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법원 “‘얼차려’로 허리 다친 훈련병, 국가유공자 인정”

얼차려로 허리를 다친 훈련병도 국가유공자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단독2부(김도균 부장판사)는 신병교육대에 입소했다가 얼차려 후유증으로 전역한 안모씨가 “국가유공자로 인정해달라”며 서울남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 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안씨는 신병교육대에 입소하기 전에 평소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저리기는 했지만, 입소 다음날 현역병들로부터 받은 ‘머리 박기’ 얼차려와 가혹행위로 인해 허리 통증과 하지사방통이 심해져 훈련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어 “안씨는 추간판 탈출증으로 인해 신경근이 압박된 상태에서 국군철정병원으로 이송돼 별다른 치료 없이 귀향 조치 됐다”며 “뒤늦게 전북대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점 등은 신병교육대 조교와 교관들의 가혹행위가 기존에 안씨가 앓던 질환을 악화시킨 것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안 씨는 지난 1999년 11월 산업기능요원으로 4주 간 기본군사교육을 받기 위해 신병교육대에 들어갔고 입소 다음날 현역 기간병들로부터 엎드려 뻗쳐 등의 얼차려를 받고 군화발로 걷어 차이는 등의 가혹행위도 겪었다.

앞서 전북대 병원은 안 씨를 진료한 뒤 ‘입소 6년 전에도 허리통증이 발생했지만 하지 마비증세 등은 군 입소 훈련 중에 발생한 것’이라는 진단을 내렸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