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단독2부(김도균 부장판사)는 신병교육대에 입소했다가 얼차려 후유증으로 전역한 안모씨가 “국가유공자로 인정해달라”며 서울남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 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안씨는 신병교육대에 입소하기 전에 평소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저리기는 했지만, 입소 다음날 현역병들로부터 받은 ‘머리 박기’ 얼차려와 가혹행위로 인해 허리 통증과 하지사방통이 심해져 훈련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어 “안씨는 추간판 탈출증으로 인해 신경근이 압박된 상태에서 국군철정병원으로 이송돼 별다른 치료 없이 귀향 조치 됐다”며 “뒤늦게 전북대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점 등은 신병교육대 조교와 교관들의 가혹행위가 기존에 안씨가 앓던 질환을 악화시킨 것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안 씨는 지난 1999년 11월 산업기능요원으로 4주 간 기본군사교육을 받기 위해 신병교육대에 들어갔고 입소 다음날 현역 기간병들로부터 엎드려 뻗쳐 등의 얼차려를 받고 군화발로 걷어 차이는 등의 가혹행위도 겪었다.
앞서 전북대 병원은 안 씨를 진료한 뒤 ‘입소 6년 전에도 허리통증이 발생했지만 하지 마비증세 등은 군 입소 훈련 중에 발생한 것’이라는 진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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