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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납품비리’홈쇼핑 편성팀장에 구속영장청구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박근범 부장검사)는 홈쇼핑 납품업체로부터 청탁과 함께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박모 N홈쇼핑 전 편성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씨는 시청률이 높은 방송시간대에 배정을 받고 싶어하는 납품업체의 요구를 들어주는 대가로 업체 측으로부터 1억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범죄사실을 숨기기 위해 차명계좌를 이용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홈쇼칭 업계 전반에 이와 같은 납품ㆍ편성비리가 존재할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같은 업체에서 구매담당 직원(MD)으로 근무했던 전모씨를 납품업체로부터 4억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청 간부 출신인 전씨의 아버지에 대해서도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아버지 전씨는 식약청 위해사범중앙조사단 팀장으로 근무할 시절 단속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수년간 뒷돈을 받아온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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