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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최대주주 출자 회사 이사 재산, 상속세 할증과세 대상”

삼화페인트 창업자 유족 상속세 소송 패소 취지로 파기

최대주주가 30%이상 출자한 회사 이사의 재산을 자녀들이 상속했다면, 상속세를 추가 부과한(할증과세) 과세당국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삼화페인트공업 창업주이자 이사였던 윤모씨의 상속인들이 서울 서초세무서를 상대로 낸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상속세 추가 부과는 부당하다”고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63조 3항은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재산에 세금을 부과할 때 할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라 함은 주주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하나로 ‘사용인과 사용인 외의 자로서 당해 주주등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자’라고 규정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같은 법 13조 제6항에 따르면 사용인의 의미는 출자에 의해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며 “이런 점을 감안하면, 김모씨가 최대주주인 삼화페인트의 이사였던 윤씨는 사용인에 해당돼 윤씨 재산을 상속받은 자녀들에 대해 상속세를 추가로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윤씨의 자녀 등 상속인들은 2004년 2월 삼화페인트의 상장주식 440만여 주와 ㈜파우켐의 비상장주식 24만8,000여주에 대한 상속세로 140억여원을 신고했다.



그러나 서울지방국세청은 숨진 윤씨가 삼화페인트와 파우켐의 최대주주 등에 포함된다며 약 26억원의 상속세를 추가로 부과하자 윤씨 상속인은 소송을 제기했다.

1ㆍ2심 재판부는 김씨와 숨진 윤씨 사이에 직접적인 사용관계가 없는 이상 윤씨의 재산을상속받은 원고들에게 상속세를 추가로 부과할 수 없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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