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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담코너] 발코니 확장공사 양도세 절세 방법은

비용 인정받기위해 영수증 챙겨야

Q. 1세대 2주택 보유자로 현재 건축한 지 15년이 된 강남 소재 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발코니 확장공사가 합법적으로 가능하게 돼 이번 기회에 발코니 확장공사를 포함해 전반적인 인테리어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공사비로 많은 비용이 지출될 텐데, 향후 이 아파트를 팔게 될 때 비용으로 인정 받아 양도세를 줄일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공사업체에서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되나요. A. 인테리어 공사에 지출되는 비용은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 등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본적 지출이란 건물의 내용 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해 지출한 비용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새시 비용, 발코니 확장비용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반면 수익적 지출이란 도배공사비용, 타일ㆍ욕조ㆍ변기공사비, 도색비, 싱크대 교체공사비 등 일종의 수선비 성격이 있는 비용을 말합니다. 실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세 계산시 비용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은 자본적 지출에 한합니다. 따라서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는 비용은 객관적 증빙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절세에는 도움이 안된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합니다. 하지만 전문가가 아닌 이상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을 구분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일단 증빙을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인테리어 공사비를 지급할 때 공사업체에서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수령해야만 비용으로 인정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영수증에는 공사업체의 상호ㆍ사업자번호ㆍ서명날인ㆍ거래일자ㆍ공사내역ㆍ공사금액 등이 기재돼 있어야 합니다. 또 공사업체가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이 된 사업자인지 여부를 전국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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