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철도비리 조현룡 의원 체포동의안 11일 국회 접수

철도 비리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조현룡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11일 국회에 접수됐다.

조 의원은 철도부품 업체로부터 1억60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11일 검찰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8일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를 받은 조현룡 의원 체포동의요구서를 이날 정부 명의로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니면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 면책특권을 갖고 있다. 검찰이 현역 의원을 구속하려면 국회의 동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체포동의안은 국회에 접수된 이후 첫 본회의에서 보고돼야 한다. 국회의장은 그때부터 24시간 경과 이후 72시간 이내 무기명 표결처리를 해야 한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의 과반수 참석에 출석 의원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통과된다.

/디지털미디어부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