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은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시 산하 기관 총 17개 중 6개의 단체협약 조항과 인사규정에 고용세습을 명문화했다”며 “서울메트로, SH공사에서는 실제 총 18명의 고용세습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지난 2009년 고용세습이 1회 이뤄졌던 SH공사는 단체협약 제 33조에 ‘재직 중 순직, 공상 등으로 퇴직하였을 때 피부양자 가족 중에서 유자격자가 있을 경우 우선 채용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으며, 인사규정에도 경쟁채용시험을 거치지 않고 채용할 수 있도록 명기하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 5월 울산지방법업이 현대자동차에서 단체협약에 직계 가족 또는 배우자에 대한 특별채용 조항이 있는 것에 대해 민법 제 103조를 근거로 무효 판결을 내렸다”고 설명하며 “고용세습 명문화는 귀족노조의 전형”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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