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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제조사 불법행위 밝혀내야 승산

건보공단 537억 규모 담배소송 시작

KT&G 등 국내외 3곳 대상… 외국사 과거 재판 사례 활용

내부 고발자 증언도 큰 기대

담배 소송 대리인을 맡고 있는 안선영(오른쪽) 국민건강보험공단 변호사와 정미화 법무법인 남산 대표변호사가 14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국민건강보험공단 회의실에서 소장을 들어보이고 있다. /권욱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3개 국내외 담배회사를 상대로 500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관건은 공단이 담배회사들의 불법행위를 얼마나 밝혀내느냐 하는 부분이다. 건보공단은 외국 재판에서 담배회사들이 불법을 인정했던 사례와 담배 제조사 내부고발자의 증언을 바탕 삼아 소송전을 유리하게 이끌 계획이다.

건보공단은 14일 KT&G와 필립모리스코리아·BAT코리아 등 국내외 담배제조사 3곳을 대상으로 담배 때문에 병에 걸린 사람들을 치료하는 데 쓰인 공단 부담 진료비를 달라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공공기관이 진행하는 국내 첫 담배 소송으로 청구액은 537억원이다. 흡연과의 인과성이 큰 3개 암(폐암 중 소세포암·편평상피세포암, 후두암 중 편평세포암)에 걸리고 30년 이상 담배를 피운 환자에 대한 지난 2003~2012년 공단 부담 진료비에 해당한다. 승소 가능성을 높이려 일단 소송규모를 보수적으로 잡았는데 진행 경과에 따라 질환 종류나 흡연기간, 진료비 제공기간 등을 확대해 소송액이 늘 수 있다고 공단은 설명했다.

앞서 개인들이 제기한 담배 소송은 모두 원고가 패소했다. 흡연으로 인해 암 등의 질환이 생겼다는 사실도 제대로 밝혀내지 못했고 결정적으로 담배회사가 담배의 유해성을 고의로 숨겼거나 중독성이 높은 제품을 만드는 등의 불법행위를 했는지를 증명하는 데도 실패했기 때문이다. 공공기관인 건보공단이 낸 소송에서도 이 같은 조건은 마찬가지다. 공단이 이기려면 반드시 담배회사가 어떻게 법을 어겼는지 판사를 설득해야 한다. 이번 소송의 대리인을 맡은 법무법인 남산의 정미화 대표변호사는 "국내 담배회사인 KT&G만 피고로 삼았던 과거 소송과 달리 이번에는 필립모리스와 BAT 등 외국 담배업체를 포함시켰고 이들 회사는 과거 미국에서 불법행위를 인정한 적이 있다"며 "이런 사실에 기초해 내부고발자의 증언까지 더하면 승소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건보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성인 130만명분의 흡연 관련 진료 내역과 세계보건기구(WHO)와의 협력 등도 소송과정에 이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됐다.



공단은 담배 소송이 널리 알려지면 국민들의 금연 참여도 활발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김종대 건보공단 이사장은 "담배회사가 국민에게 끼친 피해에 대해 배상하도록 하고 흡연율을 줄이는 게 공단 본연의 책무"라며 "소송 진행과정에서 담배의 해악성이 계속 알려져 금연을 촉진하는 효과도 클 것"이라고 말했다.

애초 건보공단은 일본계 담배회사 JTI코리아도 소송 대상에 넣으려 했지만 시장점유율이 높지 않고 영업실적이 미미해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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