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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향응받은 법무·검찰 직원 4년새 4배 늘었다

사건 관계인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 받은 비위 법무부·검찰 공무원이 최근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정의당 서기호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법무부·검찰 공무원 징계부가금 현황’에 따르면 금품 관련한 각종 비위로 적발돼 징계부가금을 내게 된 이들이 최근 4년간 총 41명에 달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21명이나 돼 전년(8명)보다 2.6배, 2010년(5명)보다는 무려 4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징계부가금 역시 2010년에 1,731만원에서 지난해에는 8억9,685억원으로 52배나 수직 상승했다.



정부는 공직자 금품·향응수수 비위를 근절하기 위해 2010년 3월부터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 횡령·유용액수의 최대 5배까지 징계부가금을 내도록 하고 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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