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정의당 서기호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법무부·검찰 공무원 징계부가금 현황’에 따르면 금품 관련한 각종 비위로 적발돼 징계부가금을 내게 된 이들이 최근 4년간 총 41명에 달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21명이나 돼 전년(8명)보다 2.6배, 2010년(5명)보다는 무려 4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징계부가금 역시 2010년에 1,731만원에서 지난해에는 8억9,685억원으로 52배나 수직 상승했다.
정부는 공직자 금품·향응수수 비위를 근절하기 위해 2010년 3월부터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 횡령·유용액수의 최대 5배까지 징계부가금을 내도록 하고 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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