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 임금을 낮춘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법원에서 형사처벌까지 시일이 오래 걸리고 근로감독과의 연계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해 국가인권위원회도 최저임금 위반업체에 고용지원금 지급을 유예하거나 공공 분야 용역입찰시 감점 조치 등 불이익을 줄 것을 권고했다.
노동계는 이달 말 최저임금위원회의 2014년도 적용 최저임금안 의결을 앞두고 올해 4,860원인 시간급 최저임금을 내년 5,910원으로 21.6% 인상하자고 요구했다.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는 200만명에 이른다. 이에 대해 업계는 한꺼번에 전체 노동자 정액급여의 50% 수준으로 올리자는 것은 과도한 요구며 영세기업의 경쟁력과 고용여력을 떨어뜨릴 뿐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지난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최저임금 인상률은 연평균 8.1%로 같은 기간 명목임금 상승률(4.0%)과 노동생산성 증가율(4.6%)의 2배에 이른다. 도소매ㆍ음식숙박업 등 영세기업의 부담이 그만큼 커졌지만 저임금 근로자 비중은 2000년 19%에서 2011년 22%로 늘어났다. 최저임금을 올리고 제재를 강화한다고 해서 이 같은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는 방증이다. 경기가 바닥인데 최저임금 정책만 과속하면 영세기업과 저임금 근로자를 범법자와 법의 사각지대로 내모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