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소송 도중 정년 맞았어도 부당해고 따른 임금 줘야

해고무효 소송 도중 정년이 도래했어도 부당 해고에 따른 임금은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거래처와의 돈 거래를 금지한 은행 내부 규정을 어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로 해고됐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김모씨가 A저축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부당 해고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A저축은행의 징계면직 처분은 지나쳐 무효에 해당한다"며 "은행 측은 원고가 근로자로 계속 근무했더라면 지급 받았을 수 있는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원고는 이번 사건의 항소심 변론종결 후인 2012년 1월 말에 정년을 맞아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돼 소송으로 인한 실익이 없다"며 해고무효확인 소송에 대해서는 각하 처분을 내렸다.

A저축은행 감사팀장으로 근무하던 김씨는 이 저축은행의 거래처 중 한 곳인 모 건설회사에 돈을 빌려준 사실이 드러나 면직 처분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김씨와 건설사의 돈 거래는 개인적 친분 내지 거래처와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A은행의 해고는 무효이고 해고 시점부터 복직 시까지 받지 못한 매달 780만원의 임금을 김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을 유지하면서도 지급액을 월 610만원으로 낮췄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