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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시위대 폭력 방치하는 게 경제 살리기인가

민주노총과 전국 각지의 비정규직 노조원 등이 지난 20일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무단진입을 시도하며 폭력을 휘둘러 현대차 직원 등 110여명이 다쳤다. 시위대는 현대차 사내하도급 근로자들을 정규직으로 일괄 전환할 것을 요구하며 밧줄로 정문 철제 펜스를 끌어당겨 25m가량을 파손시키고 죽봉ㆍ쇠파이프 등을 휘둘러 진입을 막던 현대차 직원 80여명이 부상을 입었다.

하지만 경찰은 '현대차 비정규직 희망버스' 참가자들의 폭력으로 부상자가 속출하고 있는데도 한동안 방치했다. 집회에서 폭력을 휘두른 주동자 7명을 붙잡고도 곧 풀어줬다. 대통령이 "투자하는 기업인을 업어주고 싶다"며 경제 살리기에 나서고 있는데 경찰은 기업활동보다 시위ㆍ폭력의 자유 보장에 급급한 셈이다. 공권력이 기업활동을 보호하지 않는데 경제가 살아날 수 있을까. 이런 미온적인 법 집행으로는 희망버스를 빙자한 폭력버스 세력의 불법행위를 근절할 수 없다. 폭력을 방치한 경찰 책임자를 문책하고 폭력사태 주도자들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을 해야 한다.

현대차와 비정규직 노조는 정규직으로 전환할 불법파견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범위 등을 둘러싸고 소송을 벌이면서 특별협의를 병행하고 있다. 현대차는 법원의 확정판결과 상관없이 오는 2016년 상반기까지 총 3,500명의 사내하도급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한다는 방침 아래 지금까지 1,100명을 뽑아 배치를 마쳤다. 지난 5월 채용 때는 노조원 수백명을 포함해 6,800명에 이르는 전체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83%가 응시했다.



비정규직 노조는 2ㆍ3차 사내하도급 업체까지 포함해 7,500~1만3,000명 모두의 경력을 인정하고 정규직으로 일괄 전환해달라고 요구해왔다. 하지만 조합원 1,500여명을 정규직으로 우선 전환해달라고 하는 등 겉과 속이 다른 모습도 보였다. 반면 현대차는 정규직 1년차로 채용한 뒤 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오면 경력을 소급 인정해주겠다는 입장이다. 정규직화 범위 등을 둘러싼 이견은 노사 대화나 법원 판결로 풀 문제이지 제3자가 폭력적으로 개입해 풀 수 있는 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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