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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경부 새해 업무보고] 온실가스 감축

'배출권 거래제' 시범 실시<br>'마스터플랜'은 하반기 수립<br>에너지 목표관리제사업 시행<br>'가격 개선방안' 상반기 마련


지경부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 내년 하반기에 부문별ㆍ업종별 온실가스 감축량과 일정 등이 담긴 '2020 온실가스 감축 마스터플랜' 을 수립해 발표한다. 또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 에너지 목표관리제를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부문별ㆍ산업별 할당과 연계해 에너지ㆍ온실가스목표관리제로 확대 개편하고 내년 중 46개 사업장에서 에너지 목표관리제 사업을 시행하면서 단계적으로 넓혀나간다. 내년에 배출권거래제 도입을 위한 법령을 제정,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2012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간다. 온실가스 감축사업 및 기업의 설비투자 촉진을 위한 금융ㆍ세제 지원 확대, 특별법령 제정을 통해 중소기업 및 에너지 다소비 기업 등 기후변화대응 취약기업에 대한 지원방안 등도 마련한다. 또 에너지 효율화를 통해 저탄소 경제성장을 추진한다. 지경부는 내년 5% 성장을 위해서는 에너지 소비가 4.7%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강력한 에너지 절약정책을 통해 에너지 소비를 3% 이하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원가 및 환경비용 반영, 시장경쟁 촉진과 공기업 비효율 제거, 에너지 복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에너지 가격체계 개선방안' 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한다. 산업ㆍ건물 및 가정ㆍ수송ㆍ공공 등 부문별 에너지 절약도 추진한다. 우선 산업 부문은 에너지관리시스템 표준모델을 마련하고 에너지관리자 선임을 의무화한다. 건물ㆍ가정 부문은 건물에 에너지효율 등급을 표시하고 다소비건물은 건물 목표관리제가 도입된다. 수송 부문은 차량 온실가스 규제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공공 부문은 공공기관 건물 신축 때 에너지효율 1등급 의무화 등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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