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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서대구방송 재허가 거부

경영부실등 공정거래 저해 탓… 공적책임 없는 사업자 엄격 심사도

SetSectionName(); 방통위, 서대구방송 재허가 거부 경영·재무 부실 탓… 기존 3만 가입자 다른 방송사 이동 불가피 임웅재기자 jaelim@sed.co.kr 방송통신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를 열어 위원회 출범 이후 처음으로 대구광역시 서구지역 케이블TV사업자(SO)인 서대구방송의 재허가를 거부하기로 의결했다. 또 군소 방송 채널사용사업자(PP)들이 SO로부터 프로그램 공급에 따른 최소한의 사용료를 매달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장치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서대구방송의 허가기간이 오는 31일로 끝나 3만명에 이르는 서대구방송 가입자들이 같은 지역에서 경쟁해온 케이블TV(큐릭스대경방송)나 위성ㆍIPTV로 옮겨 가입하는 사태가 줄을 이을 전망이다. 방통위는 가입자들이 다른 유료방송으로 전환할 수 있는 여유시간을 주기 위해 재허가 거부에도 불구하고 서대구방송에 내년 3월까지 계속 방송토록 하고, 경쟁 케이블TV로 옮겨 가입할 경우 시청료 인상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큐릭스대경방송에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다. 방통위가 서대구방송의 재허가를 거부키로 의결한 것은 2006년 이후 자본잠식 상태인데다 특수관계자 부당 지원, 2005년부터 PP에 프로그램 사용료 미지급, 재허가 기준점수 미달, 재허가 심사 때 이사회 의결도 안거친 증자계획서 제출, 디지털 전환 투자 외면 등에 따른 것이다. 방통위는 이와 함께 SO와 PP간에 공정하고 합리적인 거래가 이뤄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케이블TV 채널 편성을 위한 PP 평가 및 프로그램 사용료 배분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방통위는 올해부터 SO에 방송수신료 수익의 25% 이상을 PP에게 프로그램 사용료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지만 지급방식 등을 SO에 일임, 군소 PP들이 사용료를 받는 데 어려움을 겪어 왔다. 하지만 가이드라인 시행으로 모든 SO는 PP들에게 원칙적으로 매달 사용료를 지급하고 사용료 총액의 10~20%를 모든 채널에 균등배분해야 한다. 이에 따라 군소 PP들도 SO로부터 최소한의 프로그램 사용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수신료 수익이 300억원인 SO가 25%(75억원)를 PP들에게 프로그램 사용료로 지급할 경우 ▦사용료의 10~20%(7억5,000만~15억원)는 PP 채널수로 나눠 균등분배하고 ▦나머지는 프로그램 투자비, 채널 선호도, 시청점유율 등을 평가해 배분하게 된다. 양쪽 업계의 협의를 거쳐 마련된 이 가이드라인은 SO가 내년에 편성ㆍ방송하는 프로그램 공급계약부터 적용된다. 계약은 직전년도 12월까지 체결하는 게 원칙이지만 내년에 편성ㆍ방송하는 프로그램 공급계약은 내년 3월까지 마치면 된다. 가이드라인은 또 SO가 방송상품에 특정 채널을 넣거나 뺄 때 ▦전국ㆍ해당 SO지역 시청률 ▦채널경쟁력(자체제작비, HD 투자비율, 본방송ㆍ재방송비율) ▦정책(방송의 다양성, 디지털 전환, 케이블TV산업 발전 기여도 등) 등을 평가해 반영하도록 했다. 한편 방통위는 경영 부실, 공정거래 저해, 공적 책임 실현 가능성이 없는 방송사업자에 대해 재허가 심사를 엄격히 진행하고 내년 1분기에 SOㆍPP들을 대상으로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점검할 방침이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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