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만 3~4세 소득하위 70%에게 보육료를 지급하기 위한 4인 가구 기준 소득인정액이 지난해 480만원에서 올해 524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고 22일 밝혔다. 3인 이내 가정은 454만원까지 인정되며 ▦5인 586만원 ▦6인 642만원로 책정됐다. 7인 이상 가구의 인정액은 6인 가구를 기준으로 1인이 늘어날 때마다 30만원씩 높아진다.
소득인정액이란 가구의 월소득에 토지ㆍ주택ㆍ금융재산ㆍ자동차 등의 보유재산을 월소득으로 환산, 합산해 산정하는 금액이다. 각 가정의 생활수준을 형평성 있게 계산하기 위해 도입했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 소득인정액 계산 시 부부합산 소득의 25%를 감액해 혜택을 주며, 다문화 가정의 자녀는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지원을 받는다. 만 0~2세 및 5세는 올 3월부터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전 계층이 보육료 지원을 받게 된다.
올해 각 연령별로 지원받게 되는 월 보육료는 ▦만 0세 39만4,000원 ▦만 1세 34만7,000원 ▦만 2세 28만6,000원 ▦만 3세 19만7,000원 ▦만 4세 17만7,000원 ▦만 5세 2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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