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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통령기록물 관리 시스템 체계화하라

새누리당의 고발로 검찰이 지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실종 사태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수사에 착수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도 이 사태와 연관돼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국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후임 정부가 이전 정부의 기록을 국정운영에 활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 2007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제정을 주도했던 그가 이런 의혹을 받는 것 자체가 역사의 아이러니이고 불행이다. 검찰 수사와 별도로 정부와 국회는 이번 사태를 대통령기록물 등 국가기록물 관리체계를 면밀하게 재점검하는 기회로 삼을 필요가 있다.

여야가 지난해 대선 전부터 정치적 공방을 벌여왔지만 대화록 실종경위는 아직도 안갯속이다. 대통령 기록물 가운데 길게는 30년간 이를 만든 대통령만 볼 수 있는 지정기록물, 차기 대통령과 국무총리ㆍ해당부처 장관 등이 볼 수 있는 비밀기록물은 생산에서 관리에 이르기까지 적잖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무현 정부는 지정기록물 34만건, 비밀기록물 9,700건을 대통령기록관에 넘겼다. 반면 이명박 정부는 24만건의 지정기록물을 이관했지만 비밀기록물은 한 건도 남기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독대ㆍ대면보고를 선호하고 e메일로 중대 사안을 보고받거나 지시하는 스타일이어서 관련 기록을 아예 남기지 않았거나 폐기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비밀기록물 대신 지정기록물로 지정했다는 주장도 있지만 설득력이 떨어지고 바람직하지도 않다. 국회 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의 동의 등이 없는 한 지정 해제될 때까지 목록조차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외교안보ㆍ통일 분야 등의 경우 정책의 연속성이 중요한데 후임 정부가 국정운영에 참고할 수 없다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정권의 입맛에 따라 비밀ㆍ지정 여부가 달라지지 않게 최대한 분류기준을 객관화할 필요가 있다.



정상회담 대화록은 노 전 대통령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을 했다는 여권의 폭로로 쟁점이 돼 대통령기록원까지 뒤지는 불상사를 빚었다. 하지만 원본 존재 여부 확인조차 힘들고 온갖 억측이 난무하고 있다. 따라서 논란의 소지가 있지만 목록만이라도 확인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다. 기록원에 이관하기 전 지정기록물 세부 목록을 만들게 해 국회 동의절차 등을 거치면 열람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그 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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