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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보호무역 파고에 강력 무장할 때다

글로벌 경기부진의 장기화 가능성으로 보호무역주의 대두가 우려되는 가운데 한국 기업들이 세계 곳곳에서 무역보복 대상이 되고 있다고 한다. 과거에는 주로 선진국들이 그랬지만 최근에는 신흥국ㆍ개도국들까지 한국 기업 공격에 가세하는 모습이다.

한국 기업에 대한 이런 물리적 견제는 우리나라가 각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확대해나가고 있는 마당이어서 더 곤혹스럽다. 자칫 FTA 무용론까지 나올 수 있다.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가 절실하다. 이에 대해서는 FTA를 체결하거나 협정문을 수정할 때 무역구제조치 발동을 엄격히 제한하는 방향으로 규정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

사후적이 아니라 사전적으로 각국의 무역보복 가능성을 줄이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피해구제를 업계가 먼저 신청해 사후적으로 할 수도 있지만 정부의 사전 분석기능을 통해 미리 대처함으로써 서로의 무역보복 가능성을 줄이는 방법이 그 중 하나다.

국내시장에서의 대응장치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시장에 진출한 외국 기업들을 상대로 국내에서 반덤핑 혐의 등으로 제소하는 방안이다. 물론 이런 경우 중국 등 외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마찬가지로 제소 등 보복을 당할 수 있는 만큼 고도의 선별전략이 있어야 한다.



무역위원회 직권조사도 활성화해야 할 것이다. 기업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무역구제를 신청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반덤핑 등으로 업계의 피해가 명백할 경우 무역위원회가 업체의 신청과 상관없이 직권조사를 벌여 우리 업체들을 보호하는 데 적극 나서야 한다.

최근 선진국 기업들은 경쟁기업에 대한 압박을 극대화하기 위해 특허소송과 무역구제조치를 동시에 신청하는 추세다.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내면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불공정거래 혐의로 수입금지 신청을 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우리 기업들은 이런 방법을 활용한 사례가 거의 없다. 이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무역규모 1조달러의 세계 아홉번째 무역대국이다. 단순히 양적 수출에만 매달릴 때는 지났다. 상대국과 조화롭게 상생하면서도 그들의 과잉견제에는 철저하게 대응해나가겠다는 자세와 구체적 방책들을 개발해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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