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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 최대 77만명 늘어난다

최저생계비 대신 중위소득 기준으로 '맞춤형 급여'

중위소득 4인가구 422만원 확정

생계·주거 급여액도 5만원 늘어


최저생계비를 대신해 앞으로 정부 복지사업의 주요 기준으로 활용될 '중위소득'이 422만원(4인가구 기준)으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현재 133만명 수준인 수급자 수가 최대 210만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5일 열린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4인 가구 기준 2015년 중위소득을 422만2,533원으로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156만2,337원, 2인 가구는 266만196원, 3인 가구는 344만1,364원, 5인 가구는 기준 500만3,702원, 6인 가구는 578만4,870원이다. 중위소득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줄 세웠을 때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의미한다. 2015년 중위소득은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중위소득에다 2011년부터 2014년까지 3년 동안의 가구소득 증가율을 반영해 최종 결정됐다.

중위소득이 큰 의미를 갖는 이유는 이 기준을 근거로 기초생활보장제 급여가 지급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기초생활보장제는 소득이 최저생계비(4인 가구 기준 167만원) 이하인 가구를 수급자로 선정해 이들에게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총 일곱 가지 급여와 함께 각종 공과금 할인 및 면제 등의 혜택을 제공해왔다. 소득이 단 한 푼이라도 최저생계비를 초과하면 수급자가 누리는 혜택이 모두 사라져 그동안 적지 않은 수급자들이 일을 통한 자립을 기피해왔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오는 7월부터는 기초생활보장제가 맞춤형 급여체계로 바뀌면서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각각의 급여가 따로 제공된다. 각각의 기준은 △생계급여 중위소득 28%(118만원) 이하 △의료급여 40%(169만원) 이하 △주거급여 43%(182만원) 이하 ▲교육급여 50%(211만원) 이하 등이다. 예를 들어 소득이 172만원인 4인 가구는 생계·의료급여는 받을 수 없지만 주거·교육급여는 받을 수 있다. 기존 제도로는 소득이 172만원인 가구는 모든 급여를 받을 수 없었다.

정부는 맞춤형 급여체계로의 전환으로 수급자 수가 2월 기준 133만명에서 최대 210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생계·주거 급여 등 현물이 아닌 현금으로 지급되는 급여의 액수도 가구 평균 47만7,000원에서 53만1,000원으로 5만4,000원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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