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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전·월세 상한제 도입 추진… 논란 가열

"전셋값 잡는데 효과" "재산권 침해·단기 급등 부작용" 맞서<br>민주 "서민 주거안정 국가가 나서야" 목소리<br>정부·전문가는 "이중가격등 서민 피해 더 커져"<br>위헌 소지 논란도 있어 입법화는 쉽지 않을듯

민주당 등 야당이 전세난 해소를 위해 '전ㆍ월세 인상률 상한제'와 '전ㆍ월세 계약갱신 청구권' 도입을 추진하면서 그 득실에 대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야당은 서민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부와 여당은 과도한 재산권 침해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단기적인 전셋값 급등 등 부작용을 일으킬 것이라며 반대하는 상황이다. 특히 정부는 급등하고 있는 전셋값과 관련한 대책으로 상한제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 대상에조차 올려놓지 않고 있다. 민주당이 지난 9일 발표한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는 전ㆍ월세 계약 갱신시 금액 인상폭이 연 5% 범위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이를 위반할 때는 임차인이 위반 금액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전월세 계약갱신 청구권은 임차인이 1회에 한해 전ㆍ월세 계약을 2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관련법인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해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할 방침이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더 커 입법화가 쉽지 않아 보인다. ◇야당, "전셋값 잡는 데 효과"=야당 등 전ㆍ월세 인상률 상한제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쪽은 서민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전셋값의 과도한 상승을 막기 위해 전세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올릴 수 없도록 국가가 법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경태 민주당 의원은 "다양한 정책에도 전셋값은 여전히 고공 상승하고 있으므로 당사자 간 사적 판단에 맡겼던 주택임대차 계약에 국가가 개입해 이를 통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행 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 계약이 끝나 재계약 또는 신규 계약을 할 때 인상폭에 제한이 없다. 임대차 계약기간에 주변 전셋값 급등 등의 사정이 생길 때 집주인이 계약일로부터 1년이 지난 뒤 5% 이내에서 올릴 수 있도록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정부 및 전문가, "부작용이 더 크다"=정부와 상당수 시장 전문가들은 전ㆍ월세 인상률 상한제와 전ㆍ월세 계약갱신 청구권에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제도의 긍정적인 효과보다 부작용이 더 크다는 것이다. 단기적으로 전셋값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이중가격을 형성하거나 장기적으로 전세공급 자체가 끊기면서 서민층의 피해가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야당 주장대로 할 경우 집주인이 4년 뒤 재계약을 하지 않고 신규계약을 하면서 전셋값을 대폭 올릴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이다. 박상우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장은 "야당 주장은 기존 계약자가 계약갱신 청구권을 갖도록 해 4년짜리 계약을 맺을 수 있게 하는 것"이라며 "집주인이 4년치 임대료를 한꺼번에 인상하려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논란은 법적으로 위헌이냐 아니냐의 여부다. 각 개인 간 거래에 상한선을 정해놓고 통제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로 위헌 위헌 소지가 있다는 논리다. 과거 김영삼 정부시절에도 1인당 택지소유를 200평으로 제한한 택지소유상한제가 위헌 판결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민주당에서는 전셋값 상한제가 위헌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재산권 자체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 운영에서 발생한 이익금의 실현 규모를 공공의 복리차원에서 제한하자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헌법재판소에서도 물가 상승률을 조금 웃도는 선에서 상한제를 도입하면 위헌이라고 보기 힘들지 않겠느냐는 게 비공식적인 답변"이라고 말했다. ◇입법화 쉽지 않을 듯=민주당에서는 전ㆍ월세 인상률 상한제를 당론으로 정한 만큼 제도화에 박차를 가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전ㆍ월세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원혜영 의원은 "(2월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한나라당 서민특위 위원장인 홍준표 최고위원에게 협조를 구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재계약시 상한선으로 정한 5%는 평균 물가 상승률 3.1%보다 높아 임대인의 권익을 침해하는 수준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조경태 민주당 의원은 이와는 별도로 재계약뿐만 아니라 모든 전ㆍ월세 계약시 5%의 상한선을 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받고 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재산권 침해로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반대의견을 개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박하영 법무부 법무심의실장은 지난달 31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임차인 보호를 위한 참신한 아이디어지만 그 상한이 지나치게 제한적이라면 사회적 논란과 파장이 예상되므로 신중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측 주장도 정부 의견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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