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2011년 7월부터 12월까지 시중에 유통 된 유기농화장품을 수거해 성분 검사한 결과 3개 제품에서 잔류농약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잔류농약이 검출된 3개 제품은 중소업체가 제조해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고 있는 제품이다. 이 중 A사의 바디오일에서는 살충제 말라치온이 0.05㎎/㎏ 나왔고 B사의 스킨에서는 살충제 퍼메스린이 0.55㎎/㎏, C사의 페퍼민트분말에서는 살균제 트리싸이클라졸이 11.7㎎/㎏ 각각 검출됐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화장품 원료추출과정에서 잔류농약이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며 “성분검사결과에 대해 지난달 말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보고했다”고 말했다.
한편 식약청은 해당 제품의 성분검사 내용을 확인한 뒤 제조ㆍ판매 금지 등 행정조치를 하게 된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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