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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성매매 여성 처벌 특별법은 위헌 소지"… 학계·여성단체 우려 목소리

"자유에 맡기면 부정적 영향… 허용보단 자활 돕는 게 우선"

법원이 여성의 자발적 성매매를 처벌하는 성매매특별법 조항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위헌심판을 제청하자 학계와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 9일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 오원찬 판사는 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김모(41ㆍ여)씨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21조 1항’이 위헌소지가 있다며 신청한 위헌심판을 받아 들여 헌법재판소에 제청했다. 오 판사는 “착취나 강요가 없는 성인 간의 성행위는 개인의 자기 결정권에 맡겨야 하고 국가가 개입해서는 안 된다”며 “해당 법률조항은 변화된 사회 가치관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성매매를 개인의 자유에만 맡기면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발생시킬 것이란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노명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성매매를 개인의 자유권으로 볼 경우 한 사람이 불특정다수와 성매매를 하는 것을 합법으로 볼 소지가 있다”며 “성매매는 개인의 인격을 넘어 사회 질서에 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양현아 서울대 로스쿨 교수도 “성매매가 산업화한 한국 같은 경우 아무 전제 없이 성매매를 사생활의 자유로 보는 것은 옳지 않다”며 “다른 조치를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숙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은 "성매매 여성이 자활을 통해 다른 생계 수단을 찾도록 도와야지 그 자체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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