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룸버그통신은 27일(현지시간) 중국의 디스플레이 업체인 프로뷰테크놀로지가 애플을 상대로 미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라라 지방법원에 아이패드 판매금지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프로뷰가 이번 소송에서 애플이 유럽과 한국ㆍ인도네시아ㆍ베트남 등에서도 아이패드 상호 사용을 금지해달라고 요청했다"며 "프로뷰가 상표사용료로 20억달러 요구했다"고 전했다.
프로뷰는 소장에서 "애플이 영국의 자회사 IP애플리케이션 디벨롭먼트를 통해 상표권을 구입했지만 이 회사는 당시 애플과의 관계를 숨겼을 뿐 아니라 구입한 의도도 회사 이름 약어를 사용하기 위해서라고 거짓말을 했다"며 "애플과 그 자회사가 의도적으로 아이패드 상표를 사용하기 위해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것은 사기"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애플은 지난 2009년 프로뷰로부터 아이패드 상표권을 5만5,000달러에 구입했다고 주장했다. 블룸버그는 법률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 "파산과정을 진행하고 있는 프로뷰가 애플과의 합의로 자금난을 해결하려는 시도"라고 분석했다.
산타클라라대 국제경영 법률 전문가인 애나 핸은 "미국 법률상 실제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상표권을 인정하지 않아 이번 소송에서 프로뷰가 승소할 가능성은 작다"면서도 "미국 이외의 나라에서는 상표권이나 지적재산권 등에 대한 해석이 달라 애플이 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중국 일간 양청석간은 애플이 중국에서 1심에 이어 최종심에서도 프로뷰에 패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애플이 2심에서 승소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며 "일단 2심에서 패소하면 300억위안의 벌금과 상표 사용금지 명령이 즉시 떨어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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