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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먼 지방보조금… 정부‘관리부실’, 지방‘도덕해이’ 만연

감사원, 국고보조금 집행 실태 감사 결과

무상보육 재원부족 등을 놓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날 선 대립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지자체에 위임한 국고 보조사업에서 국민 세금이 줄줄 세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보조금을 부담할 능력도 안 되는 지자체를 선정해 무능함을 보였고, 지자체는 중복 수령∙보조금 잔액 미반환 등 극심한 도덕적 해이를 나타냈다.

감사원은 지난 2∼4월 서울시 등 8개 광역 및 32개 기초 단체가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환경ㆍ문화체육관광ㆍ건설교통 등 5개 분야에서 집행한 국고보조사업에 대해 감사를 벌인 결과 부적정하게 업무를 처리한 56개 사안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환경부는 2010년부터 '상수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하면서 지방비 부담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32개 시∙군에 298억원을 교부해 21개 시군은 사업을 포기하고 11개 시군은 사업을 보류한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특히 전북 무주군 등 5개 시군으로부터 사업포기를 통보 받고도 보조금 96억원을 환수하지 않았고, 사업을 보류한 11개 시군에는 오히려 추가사업비 1,260억원을 중기사업계획에 편성해 감사원이 관련자에 대한 징계 요구에 나섰다.



지자체는 보조금을 ‘눈먼 돈’ 취급해 중복 신청하거나 당초 목적과 다르게 사용했다. 경북 상주시는 동일한 부지에 내용도 비슷한 '낙동강 역사문화ㆍ생태체험 특화단지 조성사업'과 '낙동강 역사이야기촌 조성사업'에 대해 환경부로부터 75억원,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167억원을 각각 교부 받아 혼용 집행했다. 또 서울시 등 13개 지자체는 504개 사업에서 발생한 집행잔액 581억원을 반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감사원의 시정요구를 받았다.

감사원은 "각 지자체가 보조금의 효율적 집행보다는 관련 예산을 따내는데 집중하고 있고, 보조 사업자들도 '보조금 부풀리기', '무자격자 부당수령' 등 비리가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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