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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건보료 부과체계 당장 바꿔야


건강보험 제도는 고액의 의료비 부담으로 인한 가계파탄을 방지해 모든 국민에게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권리와 존엄을 유지하게 하기 위해 국가가 시행하는 사회안전망이며 경제적 능력에 비례해 보험료를 부담하고 급여 혜택은 차별 없이 누리는 사회보험이다. 그런데 보험료 부담방식이 경제적 능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불공평하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이에 따른 민원이 건강보험공단에 한해 수백만건 이상 접수되고 있다.

20여년전 기준 적용 불공평

경제적 능력에 따라 보험료를 부담한다는 원칙에 의거할 경우 직장인 A씨와 자영업자 B씨가 동일 소득, 동일 자동차, 같은 동네에서 같은 평수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면 건강보험료도 비슷해야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 직장인과 자영업자의 보험료 부과체계가 달라 직장인은 소득에 대해서만 보험료가 부과되지만 자영업자는 소득, 성별, 연령, 자동차, 재산, 가족 수를 모두 포함해 보험료가 매겨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영업자 B씨가 더 많은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 실직 또는 은퇴 이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월급이 사라졌는데도 전월세·주택·자동차 등이 있다는 이유로 건강보험료가 더 오르는 모순이 다반사다.

직장에 다니는 자녀를 둔 부모는 피부양자로 등재돼 보험료를 안 내도 되고 자녀가 무직인 부모는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직장인이 출산하면 보험료에 변동이 없지만 실직자가 출산하면 보험료가 인상된다. 피부양자 제도가 직장인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직장가입자 내에서도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과 임대소득이나 금융소득이 추가로 발생하는 직장인 간에 불공평이 존재한다. 종합소득 수준이 다른데 보험료 부담은 차이가 없을 수 있기 때문이다.

현행 건강보험료부과 체계는 20여년 전에 도입됐는데 당시에는 지역가입자에 대한 소득파악 정확도가 낮아 자동차·재산·성별·연령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했다. 그러나 그동안 조세행정이 크게 개선됐고 고소득 자영업자로 알려진 의사·변호사 등은 이미 직장가입자로 전환되는 등 외부환경이 많이 달라졌음에도 여전히 과거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문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최근 논란이 된, 건강보험료부과체계개선기획단에서 제시한 개선안의 골격은 종합소득을 중심으로 부과체계를 개편하고 소득 있는 피부양자에게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것이다. 즉 임대소득이나 금융소득이 많은 고소득 직장인 일부와 피부양자로 무임승차하는 사람에게 보험료를 합리적으로 부과하고 지역가입자의 성·연령·자동차에 대한 부과를 폐지해 서민의 과중한 보험료를 낮추자는 것이다. 개선안에 따르면 직장인 가운데 보험료를 더 내는 사람의 비율은 0.6%에서 최대 7%로 추정되고 보험료가 인하되는 지역가입자는 대략 600만명으로 추산됐다.

비용부담 공정해야 국민 신뢰 받아

기획단이 제시한 개선안은 보험료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사람에 대한 경감이나 분할납부를 대안으로 제시했고 지역가입자의 전세권이나 재산에 대해서는 일정금액까지 공제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유력한 개선안대로 시행된다면 건강보험 재정수입이 연간 1조3,000억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지만 현재 건강보험에는 적립금이 10조원 정도 있으므로 7~8년간은 재정의 뒷받침으로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따른 재정불안 문제는 거의 없다. 비용부담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해야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받을 수 있고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성·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으므로 부과체계 개편은 시급한 정책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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