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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집값 상승에…종부세 대상자 5만명 늘었다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4.11.26 17:47:46올해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는 대상자가 지난해보다 5만 명 가까이 늘었다. 문재인 정부 당시의 세제를 적용받은 2022년보다는 60% 이상 줄었지만 올해는 서울 및 수도권 주요 단지를 중심으로 집값이 급등하면서 대상자가 증가했다. 26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주택·토지) 납부 대상자는 54만 8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4만 8000명(9.7%) 늘었다. 납부 대상자에게 고지된 세액은 5조 원으로 3000억 원(5.3%) 늘었다. 토지분을 제외한 주택분 종부세만 보면 과세 인원은 46만 명으로 4만 8000명(11.6%), 세액은 1조 6000억 원으로 1000억 원(8.5%) 증가했다. 올해 과세 인원과 세액이 모두 늘어난 것은 지난해 신규 주택이 공급된 데다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 대비 1.52% 상승했기 때문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해에 전국에 신규 공급(준공)된 주택은 45만 5000가구다.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신규 주택 공급과 공시가격 상승으로 주택분 종부세액이 지난해보다 소폭 증가했다”며 “납부자는 2022년과 비교하면 60% 이상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과 세종의 과세 인원이 두 자릿수대로 늘었다. 서울의 경우 종부세 고지 대상이 약 24만 명에서 27만 명으로 3만 1674명(13.2%) 증가했다. 전국적으로는 인천(14.8%)의 증가율이 가장 높았고 세종(13.4%)·서울(13.2%)·경기(13.0%)·강원(10.3%) 순이었다. 종부세가 과세되는 개인 1인당 평균 세액은 145만 3000원으로 지난해 고지분 평균 세액 대비 12만 1000원(9.0%) 증가했다. -
배우자 공동명의가 절세?…부속토지 함께 취득땐 종부세 폭탄[알부세]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4.11.24 10:00:00㊱종합부동산세(상·주택 수 계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종합부동세가 크게 완화됐습니다. 정부는 종부세가 ‘징벌적 과세’ 성격을 띤다며 1주택자 기본 공제액을 12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낮춰 세 부담을 줄였습니다. 한때 사실상 폐지의 필요성도 언급했지만 올해 국회에 제출한 올해 세법 개정안에서는 종부세 개정은 한 줄도 없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지난달 국정 감사 답변에서 “정부 입장은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왜 세법 개정안에 빠졌는가’에 대해서는 “지방 재정과의 관계 등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들썩인 것도 곧바로 감세 카드를 뽑기 어려웠던 배경으로 짐작됩니다. 야당도 지난 5월 1주택자에 한해 종부세 폐지론을 언급한 것을 보면 정치권에서도 제도 개편 필요성에는 공감하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국회에는 상속세 완화와 금융투자세 폐지등 감세 이슈가 줄줄이 대기 중이어서 종부세까지 건드리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입니다. 다만 정치권의 세 부담 경감 논의는 이번 국회가 아니더라도 언제든 다시 제기될 수 있을 것입니다. ㊱회 종부세 첫 번째 코너에서는 주택 수의 산정을 다룹니다. 주택 보유수는 세율(중과세 여부)을 결정하고, 연령과 보유 기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구분하는 중요한 잣대입니다. 과세 기준일은 6월1일…7월에 주택 팔아도 세 부담해야 지난해 종부세를 납부한 주택 소유자라면 얼마 전 국세청으로부터 달갑지 않은 세금 고지서를 받았을 것입니다. 종부세는 양도소득세와 달리 납부 대상자가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국세청이 알아서 계산해서 고지서를 보냅니다. 종부세는 매년 6월 1일이 과세 기준일입니다. 과세 기준일은 과세 대상이나 과세 요건, 합산 배제 요건 등을 판단하는 기준일을 의미하는데요, 세금 납부는 12월에 이뤄지지만 납부 세액은 12월이 아닌 6월 1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가령 올해 7월에 집을 팔았다고 해도 6월 1일 현재 해당 주택 소유자이기 때문에 이번에 납부 고지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종부세 과세 표준은 납세자별로 주택의 공시 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9억 원의 기본 공제 금액(1세대 1주택은 12억 원)을 뺀 금액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60%)을 곱한 금액으로 산출합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100% 범위 내에서 정하는데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9년부터 매년 5%포인트씩 상향 조정하다 2022년부터 60%를 일괄 적용하고 있습니다. 3주택자도 과세표준 12억 원까지는 세율 동일 종부세는 한 번이라도 납부했다면 본인의 과세 유형을 대부분 알고 있을 것이지만 6월 1일 이후 주택이나 부속토지를 취득했거나 앞으로 취득 예정이라면 자신이 종부세 납부 대상인지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주택 소유자로선 자신이 ① 비과세 ②1세대 1주택 특례 ③2주택 기본 과세 ④3주택 중과세 등 4가지 유형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부터 알아둬야 합니다. 세대가 아닌 인별로 합산 과세하는 종부세는 시세가 아닌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부과합니다. 종부세는 원칙적으로 9억 원을 초과하는 공시가격에 대해 과세하지만 1세대1주택인 경우 12억 원(기본공제)까지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또 산출 세액에서 연령과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8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그림은 연령별·보유기간별 세액공제율입니다. 이에 비해 ③2주택 기본 과세는 기본공제 금액이 9억 원에 그치는데다 보유 기간과 연령에 따른 세액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중과세는 3주택 이상을 보유한 사람에게만 과세되는데요, 지난해부터 2주택자 조정지역 중과세는 사라졌습니다. 지난 6월1일에 주택 세 채를 소유했다면 이후에 한 채를 처분했더라도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중과세율은 과세표준 12억 원 초과 구간부터 일반 세율보다 두 배 높습니다. 과세표준이 12억 원 이하라면 2주택 이하와 3주택 이상 모두 세율이 0.5%~1.0%으로 동일하지만 과세표준이 12억 원을 초과하면 2주택 이하는 1.3~2.7%, 3주택 이상은 2~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본인 한 채, 배우자 두 채라면…각각 기본세율·9억 공제 중요한 건 세율을 적용하는 기준인 주택 수의 판정입니다. 종부세는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주거용 건축물과 부속토지)을 과세 대상으로 합니다. 양도소득세와 달리 종부세는 주택에 딸린 부속토지도 주택 수로 간주한다는 데 주의해야 합니다. 유일하게 주택 소유자(종부세 납부자) 본인의 부속 토지라면 1세대1주택으로 보지만 1주택 소유한 상태에서 배우자가 부속 토지를 소유하면 1주택 특례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부속 토지 취득은 상속및 증여로 발생하거나 재개발 사업지구에서 이뤄지는데요, 무심코 배우자 명의로 주택 부수 토지를 취득했다가 낭패를 볼 수 있는 것이죠. 또 과세표준을 쪼개기 위해 배우자 명의로 부속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때는 2주택 기본 과세(9억 공제)가 유리한지, 아니면 1주택 특례(12억 공제)를 받되 합산(주택+부속 토지) 과세가 유리한지 따져봐야 합니다. 또 부동산을 배우자 공동 명의로 취득하면 대체로 절세에 유리하지만 부속토지 공동 취득은 종부세 폭탄 맞기 십상입니다. 1주택 소유자가 부부 공동의 부속 토지를 취득·보유하면 1세대 1주택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 부부 공동으로 주택과 부속토지를 소유하더라도 1세대1주택 특례 대상자가 아닙니다(2024.6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서면답변).아래 그림은 국세청이 제시한 ‘세율 적용 주택 수 판정 사례’입니다. 일목요연하게 정리됐지만 사례 ⑤가 헷갈리는데요, 본인이 주택 한 채, 배우자가 주택 두 채를 소유한 경우 입니다. 주택 수는 1주택이면서도 1세대 1주택 특례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정한 것입니다. 여기서 주택 수는 본인의 주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대 기준 과세가 아니라 인별 과세인 종부세의 특성입니다. 이에 따라 1주택 기본 세율(0.5~2.7%)을 적용하되 1세대 3주택이므로 1세대 1주택 특례(12억 기본 공제+연령·보유 기간 세액 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 배우자 역시 2주택 기본 세율로 세금을 매깁니다. 배우자 공동명의 땐 각각 9억 원 공제…연령·보유 세액 공제는 안 돼 사례⑥은 배우자가 50대 50의 비율로 공동 소유한 주택입니다. 주택 수는 한 채인데도 1주택 1세대인지는 납세자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단 1%의 주택 지분을 보유하더라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등기부상 배우자 공동 명의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자로 분류됩니다. 이렇게 되면 배우자 각각 9억 원씩 18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마다 9월 16일~30일 국세청의 안내를 받아 ‘합산배제및 1주택 특례’를 신청하면 ‘공동 명의 1주택자’로 분류됩니다. 이 경우에는 기본 공제액이 12억 원이지만 연령및 보유기간 세액 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선택지 가운데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다음 기회에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 공시가격 합산을 배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택임대사업 등록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은 주택 수에는 반영되지만 종부세를 산출할 때 합산에서 제외됩니다. 등록임대주택은 가격 요건이 수도권 6억 원 이하이므로 종부세 과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합산 배제’ 임대주택은 사실상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것(아예 없다고 보는 것)과 마찬가지 입니다. 또 어린이집용 주택, 사원용 주택 등도 합산 배제됩니다. 주택 수에서 아예 제외되는 주택도 있습니다. 상속 주택과 지방 저가 주택, 일시적 2주택 등입니다. 이 내용은 다음 ㊲회에서 종부세의 1세대 1주택 특례편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기자의 눈] 尹정부의 철학과 양극화 타개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4.11.19 17:42:05“내년 부처별 업무 보고 이후 양극화 타개 정책·예산이 본격 추진될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의료 개혁을 이을 정책 화두로 양극화를 제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 반환점을 돌면서 국정 목표로 ‘양극화 타개’를 공식화했고 대통령실과 정부 부처는 경제·사회 전 분야에 걸쳐 격차를 줄일 정책 마련에 착수했다. 대통령실은 적극적인 ‘시장 개입’과 ‘재정 사용’으로 격차를 줄이겠다고 예고했다. 대통령실의 한 고위 관계자는 “시장의 1차적 분배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양극화가 초래된다면 정부가 2차적으로 나서 분배 기능을 수행하겠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의 인위적 시장 개입과 현금 살포가 경제 체질을 망가뜨렸다고 비판해온 정부의 기존 입장과는 사뭇 다르다. 소득·자산·교육 불균형 해소를 위한 서민 친화적 정책 확대는 반길 일이다. 하지만 대통령실이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으면서 ‘큰 정부로 전환’ 등 국정 기조가 바뀌는 것 아니냐는 등 해석이 엇갈린다. 일례로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에 ‘상속세 최고세율 10%포인트 인하안’을 담았고 ‘종합부동산세 폐지’와 ‘상속세 개편’을 공약했다. 상속세·종부세 부담이 더 이상 부유층의 전유물만은 아닌 상황을 감안해도 ‘세금 경감’과 ‘2차 분배 강화’를 동시에 달성할 방법이 있는지 의문이 생길 수 밖에 없다. 대통령 지지율이 바닥을 찍자 나온 ‘양극화 해소’ 카드는 확장 재정 부활에 대한 우려도 키운다. 내수와 경기회복을 위해 일정 부분 재정 투입을 늘리더라도 경제 체질 개선보다 유권자들의 반짝 지지에 초점이 맞춰지는 것을 걱정하는 목소리다. 정치적으로 수세에 몰려 있는 용산은 요즘 부쩍 조급한 모습이다. 배달 플랫폼 업체의 수수료율에 소상공인 민심이 들끓자 ‘수수료율 상한제’를 꺼냈다가 곧장 접었다. “규제 개혁을 통한 혁신 성장”이라는 정부의 국정 방향에 오점이 찍힐 정책이 될 뻔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식에서 시장경제라는 헌법 가치를 바탕으로 성장을 통한 분배의 정의를 이루겠다고 약속했다. 이후 재정 만능주의라는 유혹을 물리치고 민간 주도 시장경제를 복원한 것은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 유산이 됐다. 친서민 정책 또한 정권의 근간을 이루는 철학의 틀 안에서 구현되기를 바란다. -
공시가 현실화율 동결에도…강남 보유세 20% 껑충
부동산 분양 2024.11.19 11:30:00정부가 과도한 세 부담을 막기 위해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동결하기로 했다. 다만 올해 들어 집값이 크게 상승한 서울 강남권 아파트 소유자들의 보유세는 2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2025년 부동산 가격 공시를 위한 현실화 계획 수정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정안은 내년도 공시가격을 인위적인 시세반영률 인상 없이 부동산 시세 변동만 반영해 산정하기 위한 조치다.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건강보험료 등을 부과하는 기준이다. 과거 문재인 정부는 2020년 공시가격(공동주택 기준)을 2030년까지 시세의 90%까지 높이도록 규정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시행했다. 그러나 시세반영률이 높아지면서 세 부담이 급격히 늘었고, 집값이 떨어지는 상황에서도 공시가격이 오르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이에 현 정부는 올 9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폐지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를 위한 부동산 공시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자 임시방편으로 동결 카드를 꺼낸 것이다. 이에 따라 내년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은 올해와 마찬가지로 2020년 수준인 공동주택 69.0%, 단독주택 53.6%, 토지 65.5%다. 내년도 공시가격은 올해 말 시세와 내년도 시세반영률을 곱해서 산정하는데, 시세반영률이 올해와 동일한 만큼 아파트값이 오른 만큼만 공시가격이 상승하는 구조다. 국토부에 따르면 공동주택 평균 가격 변동률이 1.52%라고 가정하고 현실화 로드맵을 적용했을 때 올해 시세 15억 원(공시가 11억 2900만 원)인 아파트의 내년 공시가격은 11억 4600만 원이다. 이는 현실화 로드맵을 적용했을 때(13억 7000만 원)보다 2억 2400만 원 낮은 금액이다. 다만 올해와 비교해 내년 보유세는 큰 폭으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 집값이 크게 상승했기 때문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이달 둘째 주까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4.35% 올랐다. 고가 아파트가 많은 서초구(8.21%)와 강남구(6.66%), 송파구(7.31%)의 상승 폭은 서울 평균을 웃돈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이 내년 공시가격 시세반영률과 현재 시세 등을 토대로 모의 계산을 해본 결과 서초구 ‘반포자이’ 전용면적 84㎡를 보유한 1주택자의 경우 내년에 총 1236만 원의 보유세를 내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올해 납부 추정액(993만 원)보다 약 24% 오른 금액이다. 이 주택형의 시세는 지난해 말 33억 원에서 올 9월 39억 원으로 뛰었다. 다만 연말까지 아파트 값 변동에 따라 보유세 규모는 달라질 수 있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올 상반기에 상승세를 보이다 대출 규제가 강화된 하반기부터 약세를 나타내는 추세다. 내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내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월에 공개된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공시제도의 안정성 확보와 국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 국민의 혼선과 불편 방지 등을 위해서 내년도 공시를 위한 기존 현실화 계획의 수정이 필요하다”며 “합리화 방안의 조속한 적용을 위해 현재 국회에 상정된 부동산 공시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반포자이 84㎡, 내년 보유세 240만원 더 낸다
부동산 분양 2024.11.15 17:47:05내년 서울 강남권 주요 아파트 소유자의 보유세가 올해보다 20% 이상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과도한 세 부담을 막기 위해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동결하기로 결정했지만 올해 들어 집값이 크게 상승한 데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한국부동산원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관련 공청회’를 열고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3년 연속 동결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박천규 국토연구원 주택부동산연구본부장은 “기존 현실화 계획에서 규정한 시세반영률을 적용하면 공시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하게 된다”며 “공시가격 합리화 방안에 대한 국회 차원의 논의가 마무리될 때까지 변화를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올해와 마찬가지로 2020년 수준인 공동주택 69.0%, 단독주택 53.6%, 토지 65.5%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공청회 논의 결과를 토대로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공시가격에 적용할 조치를 조만간 발표한다.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건강보험료 등을 부과하는 기준이다. 과거 문재인 정부는 2020년 공시가격(공동주택 기준)을 2030년까지 시세의 90%까지 높이도록 규정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시행했다. 그러나 현실화율이 높아지면서 세 부담이 급격히 늘었고, 집값이 떨어지는 상황에서도 인위적인 보정에 따라 공시가격이 오르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이에 현 정부는 올 9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를 위한 연내 법안 통과가 야당의 반대로 불투명해지자 임시방편으로 동결 카드를 재차 꺼낸 것으로 해석된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동결되지만 내년 보유세는 큰 폭으로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이달 둘째 주까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4.35% 올랐다. 고가 아파트가 많은 서초구(8.21%)와 강남구(6.66%), 송파구(7.31%)의 상승 폭은 서울 평균을 웃돈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이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과 현재 시세 등을 토대로 모의 계산을 해본 결과 서초구 ‘반포자이’ 전용면적 84㎡를 보유한 1주택자의 경우 내년에 총 1236만 원의 보유세를 내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올해 납부 추정액(993만 원)보다 약 24% 오른 금액이다. 이 주택형의 시세는 지난해 말 33억 원에서 올 9월 39억 원으로 뛰었다.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 84㎡ 소유자(1주택자)의 내년 예상 보유세는 275만 원으로 올해(239만 원)보다 약 15% 높아질 것으로 추정됐다. 우 전문위원은 “서울은 시세 상승분을 반영하면 대다수가 공시가격이 올해보다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며 “다만 지방은 시세가 하락한 지역이 많아 공시가격이 내려가거나 소폭 상승에 그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연말까지 아파트 값 변동에 따라 보유세 규모는 달라질 수 있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올 상반기에 상승세를 보이다 대출 규제가 강화된 하반기부터 약세를 나타내는 추세다. 내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내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월에 공개된다. -
보유세부담 감소에…서울 아파트 증여 비중 7년만에 최저
부동산 정책·제도 2024.11.10 11:12:21올해 서울 아파트 증여 비중이 7년 만에 최저를 기록했다. 올해 아파트값이 크게 오르면서 증여 관련 취득세 부담은 높아진 반면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은 과거보다 줄면서 전반적으로 증여 수요가 줄어든 것이다. 10일 한국부동산원의 아파트 거래 통계를 분석한 결과 올해 1월부터 9월까지(1∼3분기) 서울 아파트 누적 증여 건수는 총 4380건으로, 전체 거래량(7만320건, 신고일 기준)의 6.2%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1~3분기) 8.0%보다 감소한 규모이며 2017년(3.8%) 이후 7년 만에 가장 낮은 비율이다. 서울 아파트 증여 비중은 아파트값이 오르고 종부세 등 보유세 부담이 급증한 2018년부터 증가 폭이 두드러졌다.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와 종부세율 인상 등으로 보유세 부담이 커지자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수요가 몰리며 2018년과 2019년에는 연간 증여 비중이 각각 9.6%를 넘어섰다. 급기야 2020년에는 역대 최고인 14.2%까지 치솟았다, 2021년(13.3%)과 2022년(14.1%)에도 높은 비중을 유지한 뒤 지난해 연간 7.9%로 줄었고, 올해도 3분기까지 감소 추세가 이어진 것이다. 증여 비율을 전국으로 확대해도 추세는 마찬가지다. 올해 1~3분기 전국 아파트 증여 비중은 4.7%로 전년 동기(5.4%)보다 낮고 2018년(4.7%) 이후 6년 만에 최저를 기록했다. 이처럼 최근 증여가 감소하는 것은 정부가 지난해 1월부터 증여 취득세 과세표준을 종전 시가표준액(공시가격)에서 시가인정액(매매사례가액·감정평가액·경매 및 공매 금액)으로 바꾸면서 증여 취득세 부담이 커진 영향이 크다. 2022년에 하락했던 아파트값이 작년부터 올해까지 다시 상승하면서 증여 취득세 부담이 종전보다 크게 증가한 것이다. 더욱이 현 정부 들어 다주택자와 고가주택 보유자에게 치명적이던 종부세 부담이 감소한 것이 증여 수요 감소로 이어졌다. 김종필 세무사는 “증여 수요가 급증했던 가장 큰 이유가 다주택자와 고가주택의 보유세 부담이었는데 보유세 부담은 감소하고 증여 취득세 부담은 커지면서 집값 상승기에 굳이 증여할 필요가 없게 된 것”이라며 “단기적으로 최근 거래량 감소로 인한 집값 향배가 증여 수요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더 낸 종부세 받아가세요'…삼쩜삼, 딜로이트 안진과 종합부동산세 환급 서비스 개시
산업 중기·벤처 2024.11.04 08:40:30세무 플랫폼 ‘삼쩜삼’ 운영사 자비스앤빌런즈가 딜로이트 안진 회계법인과 손잡고 종합부동산세 환급 서비스를 개시한다. 자비스앤빌런즈는 딜로이트 안진과 함께 ‘개인 납세자를 위한 종합부동산세 환급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2019년~2023년 종부세를 낸 납세자 중 환급 가능 여부를 알고 싶은 이들은 삼쩜삼 앱을 통해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환급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면 딜로이트 안진 소속 세무 전문가가 환급 가능 여부 등을 검토한다. 환급이 가능할 경우 이용자 의사에 따라 전문가가 환급 절차를 밟는다. 자비스앤빌런즈는 종부세 환급 시장의 잠재력에 주목해 올 4월 딜로이트 안진과 전략적 업무협약(MOU)를 맺고 서비스를 개발해왔다.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보유 주택·토지 합산액이 일정 공제 금액을 초과하는 개인은 그해 12월 1~15일에 종부세를 납부해야 한다. 정부에서 부과 고지를 받아 종부세를 납부했다면 누구든 최근 5년 동안 과다 납부한 세액에 대해 환급 신청을 할 수 있다. 지난해 종부세 환급 신청 건수는 6302건으로 이 중 4583건이 환급 대상이 됐다. 환급 신청 건수는 2018년 494건에 불과했지만 △2019년 921건 △2020년 827건 △2021년 1481건 △2022년 1718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자비스앤빌런즈는 2015년 기업 대상(B2B) 서비스인 ‘자비스’를 시작으로 2020년 5월 세금 신고·환급 도움 서비스 삼쩜삼을 출시했다. 출시 2년여 만인 2022년 4월 누적 가입자 1000만 명을 돌파했다. 올 5월 기준 누적 가입자 수는 약 2100만 명, 종합소득세 누적 환급신고액은 1조 원 가량이다. △2020년 35억 원 △2021년 311억 원 △2022년 496억 원 △2023년 507억 원의 연간 매출을 달성했다. 올 상반기 매출은 777억 원, 환급자는 221만 명, 환급액은 6378억 원이다. -
SH공사 "장기전세주택 연간 3680억 사회적 기여…정책 지원해야"
부동산 정책·제도 2024.10.29 10:47:34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장기전세주택’이 연간 3680억 원의 주거비 절감 효과를 내고 있다며 국고보조금 교부 등의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SH공사는 29일 서울시의 공공주택 정책인 장기전세주택의 운영 성과를 발표했다. 장기전세주택은 최장 20년간 시세보다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는 서울시의 대표적인 공공주택 정책이다. 현재까지 SH공사와 시 소유분을 모두 합쳐 3만 4932호를 공급했다. SH공사에 따르면 장기전세주택의 평균 보증금은 2억 8000만 원으로 KB부동산이 집계한 서울 평균 전세가격(6억 1000만 원)의 절반 수준이다. SH공사는 장기전세주택이 이용 가구당 연간 1200만 원의 주거비 절감 효과를 내 연간 총 3680억 원을 사회에 기여한다고 봤다. SH공사 입장에서도 2007년 최초 공급 이후 장기전세주택의 자산가치가 취득원가 8조 9000억 원에서 지난해 12월 기준 18조 7000억 원(공시가격)으로 증가했다는 설명이다. SH는 분석 결과를 근거로 장기전세주택 확대를 위한 정부의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2026년부터 매년 4000호의 장기전세주택 공급을 계획하고 있다. SH공사는 노후 공공임대주택단지 재정비를 통해 늘어나는 물량을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하지만 건설현 국민임대주택에 호당 3700만~5480만 원이, 매입 임대주택은 매입비의 45%가 국고보조금으로 지원되는 것과 달리 장기전세주택은 국고보조금 지원이 없다. 또 공공임대주택은 취득 시 일정 공시가격을 초과할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에 지난해 355호의 장기전세주택에 62억 원의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됐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장기전세주택은 시민이 선호하는 아파트에 저렴한 전세 보증금으로 장기 거주가 가능한 검증된 정책”이라며 “지속적 공급을 위해 종부세 면제, 국고보조 등 정책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
조국 “尹 탄핵소추안 조만간 공개…보수층도 결단할 때”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0.28 17:48:04취임 100일을 맞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초안을 조만간 공개하겠다며 보수 진영에도 탄핵 추진을 결단하라고 촉구했다. 조 대표는 28일 국회에서 당 대표 취임 100일 기념 기자 간담회를 열고 “윤석열·김건희 공동 정권의 종식 이후를 준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현 정권은 이미 국정운영 동력을 잃은 상태”라며 “야당은 물론 보수 진영 내에서도 ‘윤·김 공동 정권’을 부끄러워하는 세력까지 포괄한 ‘다수파 연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진보·중도층을 넘어 보수층이 결단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원내 정당 중 가장 먼저 윤 대통령 탄핵 추진을 공식화한 조국혁신당은 26일 서울 서초동에서 ‘검찰 해체·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언대회’를 열었다. 조 대표는 “‘오동잎이 하나 떨어지면 가을이 온 줄 안다’는 말이 있다”며 “3000명이 서초동 집회에 온 일은 오동잎이 떨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당내 탄핵소추안 준비위원회도 만들었고 법률가 출신 인사들을 중심으로 탄핵소추안을 작성하고 있다”며 “아직 완결되지는 않았지만 초안이라도 조만간 공개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는 “탄핵에 대해 공식 입장을 취하지 않는 점은 이해한다”며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집회 때도 민주당 지도부는 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조국혁신당이 (탄핵 추진의) 흐름을 잡아가는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과의 정책 차별화도 부각했다. 조 대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최근 본인을 ‘보수에 가까운 실용주의자’라고 했지만 우리는 다르다”며 “종합부동산세, 금융투자소득세, 연금 문제, 노동정책 등에서 민주당과 다르기 때문에 경쟁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최근 당 지지율 하락세에 대해서는 “내년 초 조직 정비가 완료되면 (지지율이) 다시 15%로 올라설 것”이라며 “그것을 기초로 2026년 6월 지방선거를 대비한다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대표는 올 3월 창당 당시 초대 대표를 맡은 뒤 7월 첫 전당대회에서 임기 2년의 대표로 다시 선출됐다. -
"주택 부자 핀셋 증세…全국민 소비생활 수준 감소로 이어져"
경제·금융 경제분석 2024.10.22 08:08:33주택 자산 상위 10%를 대상으로만 재산세율을 올려 전 국민들에게 기본소득 형태로 나눠주는 경우에도 국민들의 전체 소비 생활 수준은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종합부동산세처럼 부유층을 대상으로 한 핀셋 증세가 결과적으로는 전체 국가 경제의 사회적 효용을 낮출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경제학계에 따르면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산세 개혁에 따른 거시경제학적 효과 분석’ 논문을 한국계량경제학회 학회보에 게재했다. 석 교수는 보유 주택 가치가 상위 10%인 가구를 대상으로 재산세율을 0.1%포인트 올리면 한국의 사회적 후생이 얼마나 바뀌는지 분석했다. 사회적 후생은 기준 경제 대비 연간 소비 지출 변화로 계산했다. 석 교수는 부동산 자산이 급격히 변동하기 전인 2017년을 기준 경제로 뒀다. 이후 정부가 재산세율을 0.1%포인트 인상해 벌어들인 초과 수입을 △모든 국민들에게 똑같이 나눠줄 때(이전지출)와 △정부 공공지출로 쓴 경우(정부지출)로 나눠 국민들의 소비 생활 수준 변화를 분석했다. 결과적으로 이전지출과 정부지출 사례에서 모두 국민들의 소비 생활 수준은 0.003%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전지출’ 시나리오는 부동산 부자를 상대로 종부세를 인상한 뒤 이를 기본소득 재원으로 쓰는 사례와 유사하다는 것이 석 교수의 설명이다. 재산세 인상 대상을 확대하면 사회적 후생 감소 효과는 더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주택 자산 상위 20%를 상대로 재산세율을 0.1%포인트 올리고 그 재원을 기본소득 형태로 배분하면 연간 소비 지출은 0.007% 줄었다. 공공지출로 쓰는 경우에도 0.008% 감소했다. 특히 모든 가구를 대상으로 재산세를 인상할 때는 초과 세수를 공공지출에 쓸 때(-0.021%)와 이전지출(-0.014%)로 사용할 때를 막론하고 사회적 효용 감소 효과가 컸다. 다만 고가 주택을 보유한 가구를 대상으로만 재산세를 인상할 때는 주택 자산 불평등도가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났다. 실제로 주택 가격 상위 20% 가구를 대상으로만 재산세율을 올렸을 땐 초과 재원을 정부지출이나 이전지출로 쓰든 상관없이 주택가격으로 본 지니계수가 7.11% 가까이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상위 10% 가구를 상대로만 재산세율을 인상했을 때도 주택가격 기준 지니계수는 4.46% 줄었다. 하지만 전체 자산에 대출 등 가계부채를 뺀 순자산 기준 지니계수는 상대적으로 개선 효과가 작았다. 일례로 주택 자산 상위 10%를 대상으로만 세금을 부과한 뒤 이를 정부지출에 활용했을 때 지니계수는 변화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전지출로 썼을 때도 지니계수는 0.024% 감소하는 데 그쳤다. 석 교수는 “상위 20%를 대상으로 한 재산세 증세가 주택 자산 불평등도를 낮추는 효과가 있다”면서도 “추가적인 사회적 후생 감소를 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재산세율을 올리지 않는 것이 가장 유리한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
"30억짜리 아파트 사는데 '기초연금'?"…노인 10명 중 7명은 '자가 보유'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4.10.20 10:33:45기초연금을 받는 노인 가구 중 74%가 자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12억원이 넘는 고가 주택을 소유하면서도 기초연금을 받는 가구가 551가구에 달했으며, 이 중 12가구는 25억원을 웃도는 초고가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서울 중랑을)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체 기초연금 수급 501만여 가구 중 377만여 가구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 주택 가격별로는 0.6억 이하가 114만5401가구(30.39%), 0.6억 초과 1.5억 이하가 132만5970가구(35.18%), 1.5억 초과 3억 이하가 87만8723가구(23.31%)로 나타났다.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는 38만134가구(10.08%),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는 3만8527가구(1.02%)였다.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액인 12억원을 넘는 주택을 보유하면서도 기초연금을 받는 가구가 551가구나 된다. 특히 공시가격 25억원의 초고가 주택에 거주하면서 기초연금을 수령하는 가구도 12가구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는 "초고가 아파트를 소유한 가구의 경우 부채가 많고 소득인정액이 거의 없으면 이례적으로 기초연금을 받는 사례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기초연금은 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2024년 단독가구 기준 213만원, 부부가구 340만 8000원) 이하일 경우 지급된다. 박홍근 의원은 "노인층이 보유한 자산의 소득 전환을 적극 유도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며 주택연금제도 활성화 등을 강조했다. 노인층의 자산 활용을 통한 노후 생활 안정화가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
"부동산 공부, 용어부터 시작하세요"[김상학의 초보 재테크 이야기]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4.10.19 08:00:00“로또 당첨되면 일단 건물부터 사야겠다.” 심심치 않게 들을 수 있는 이야기이다. 그만큼 우리나라는 ‘한정된’ 영토에서 부동산 시장이 발달했고, 그 중요성 또한 대다수의 시민들이 알게 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부동산과 함께 대표적인 투자 수단으로 꼽히는 주식에 비해 유동성이 낮고 법적 절차가 훨씬 복잡해 진입 장벽이 높은 것도 사실이다. 부동산학은 부동산 경제론, 부동산 정책론, 부동산 세법, 부동산 민법 등 다양한 학문이 부동산과 관련해 얽혀 있는 종합적인 성격을 보인다. 게다가 한국의 부동산 시장은 수도권의 집값 과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금 규제 등 여러 정책들의 변화가 큰 편이다. 그렇기에 뉴스에서 접할 수 있거나 일상에서 주택을 구할 때 알아야 하는 기본 용어들부터 익혀야 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부동산을 가장 처음 접하게 되는 시기는 사회초년생 시기에 집을 구해야 할 필요성이 생길 때다. 따라서 부동산을 구하기 위한 거래 관련 용어들이 익숙해져야 한다. 최근 ‘로또청약’이란 신조어가 생길 만큼 ‘주택청약제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공공 및 민간 분양 아파트에서 입주자를 모집하기 위한 제도로 가점제와 추첨제 등을 운영하고 있어 기준에 따라 주택청약통장에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주택 매매까지 힘들 경우 ‘전세 제도’를 활용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제도로 월세와 달리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다. 기존에 2년이었던 전세 기간이 ‘임대차3법’이 제정되면서 계약갱신이 조금 더 유용해졌다. 하지만 최근 전세사기 등 여러 이슈가 존재하기 때문에 꼼꼼한 공부가 필요하다. 공부를 위해선 해당 부동산이 과거에 어떤 권리관계와 소유권 변동이 있었는지 기록돼 있는 ‘부동산등기부’를 이해해야 한다. 저당권이나 가압류 등 담보나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되기 이전 부동산은 더욱 주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자신이 구할 집과 구매할 제도를 알아보았다면 대출을 위한 금융 관련 용어들도 익혀야 한다. ‘LTV(Loan to Value Ratio, 담보인정비율)’는 주택 가격 대비 대출 가능한 금액 비율을 나타내며 투기과열지구 등 특정 지역에 따라 기준인 LTV가 달라지곤 한다. 대출을 위해선 소득과 관련한 ‘총부채상환비율’ 등도 파악해야 하며, 주택을 매입했다면 향후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주택담보대출’을 활용해야 할 수도 있다. 주택을 매입한 이후는 세금과 관련해 많은 고민을 하게 될 수 있다. 여러 개의 세금들이 중첩돼서 부과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취득 시 부과되는 세금인 ‘취득세’와 부동산 소유자에게 매년 부과되는 지방세인 ‘재산세’를 내야 한다. 또한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부동산 보유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며 매매 이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상속이나 증여를 하게 될 시에도 상속세와 증여세가 부과되기에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매매할 상황이라면 세금과 관련한 공부 역시 필요하다. 자신이 살고 있던 아파트가 재건축이나 재개발 시기가 됐다면 개발과 건축 관련 용어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다. 이러한 절차들은 조합이 설립되고 계획을 승인받는 등 오랜 과정이 필요하지만 개발이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이전보다 고급의 아파트가 건축된다. 따라서 기존 거주자들은 토지를 재배분하는 ‘환지방식’으로 진행되거나 조합원이 된다면 새로운 주택에 들어갈 권리인 ‘입주권’이 주어진다. 이 외에도 부동산 시장과 관련한 ‘부동산 경기지수’, 정부에서 지정하는 ‘투기과열지구’등의 정책 용어들까지 익숙해진다면 관련 뉴스를 보는 데에도 훨씬 수월할 것이다. 최근 GTX-A노선이 개통되고 5호선 연장 등 교통 관련한 정보들 역시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 주변의 소식부터 공부한다면 흥미를 끌어올릴 수 있다.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애물단지 생숙 '불법딱지' 뗀다…"형평성 위한 대책 병행 필요"
부동산 분양 2024.10.17 07:30:00정부가 복도 폭과 주차장 등의 요건을 완화해 생활숙박시설(생숙)의 오피스텔 용도 변경 문턱을 낮춘다. 이번 조치로 현재 준공돼 사용 중인 생숙 12만 8000실 중 숙박업 신고가 되지 않은 채 주거용으로 불법 사용되고 있는 5만 2000실의 오피스텔 용도 변경이 허용된다. 또 현재 공사 중인 6만 실 규모의 생숙까지 포함할 경우 전체 11만 2000실의 생숙이 오피스텔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된다. 수만 명의 수분양자들이 범법자로 내몰릴 위기인 데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의 또 다른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구제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국토교통부는 16일 보건복지부, 소방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생활형숙박시설 합법 사용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오피스텔 용도 변경의 가장 큰 장애물로 꼽히던 복도 폭과 주차장 규제를 완화한다. 이날 이전에 최초 건축 허가를 신청한 생숙의 복도 폭이 오피스텔 건축 기준(1.8m 이상)보다 좁아도 피난 시설과 설비를 보완한다면 인정해준다. 주차장 요건의 경우 직선 거리 300m 또는 도보 거리 600m 이내에 외부 주차 시설을 마련하면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이 가능해진다. 만약 외부 주차장 설치가 어려울 경우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지자체에 납부하면 된다. 지구단위계획상 오피스텔 건립이 불가능한 지역의 경우 소유주들이 일정 금액이나 시설 등을 기부채납하면 용도를 변경해주기로 했다. 다만 생숙 합법 사용 지원 방안 중 소방시설과 복도 폭, 바닥 두께 기준 완화는 건축법 개정이 필요하다. 정부는 관련 법과 조례 개정 등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해 내년 9월까지 이행강제금 부과를 추가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생숙發 PF위기 우려에 급선회…“전매제한 등 페널티 둬야” 은행들 위험상품 분류 대출 거부 시행·건설사 자금난 가능성 커져 민생 안정 등 고려해 합법화 유도 용도 전환땐 미래 사용가치 상승 형평성 유지 위한 대책 병행 필요 정부가 생활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용도 변경 기준을 대폭 완화하기로 하면서 수분양자와 시행사·건설사들의 숨통이 트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용도 변경을 위해 수분양자 100% 동의가 필요한 데다 일부 집단에 대한 특혜인 만큼 전매제한 등 페널티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서 사용 중인 생숙 11만 7700실 가운데 44%가 미신고 상태로 불법 운영되고 있다. 규모로 보면 경기가 2만 4500실로 가장 많고 이어 △인천(8400실) △부산(4200실) △제주(3300실) 등이 뒤를 이었다. 이들 미신고 생숙은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거나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을 하지 못하면 내년부터 매년 공시가격의 10%에 달하는 이행강제금을 물어야 한다. 그러나 정부가 ‘생활숙박시설 합법 사용 지원 방안’을 발표하면서 이행강제금 부과 개시 시기가 일단 내년 10월로 한 차례 연기됐다. 내년 9월까지 숙박업 신고 예비 신청을 하거나 용도 변경 신청을 할 경 부과 절차 개시는 2027년 말까지로 더 미뤄진다. 이미 숙박업으로 신고를 마친 생숙 소유자도 오피스텔로의 용도 변경을 원하면 주차 시설과 복도 기준 완화 등의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 받을 수 있다. 수분양자들은 일단 한숨 돌렸다는 분위기다. 서울의 한 생숙 수분양자는 “당장 내년부터 매년 8000만 원을 벌금으로 내야 할 처지였다”며 “1년간 숙박업 신고와 용도 변경 등 다양한 선택지를 고려할 시간을 벌 수 있게 됐다”고 안도했다. 정부의 이번 발표는 오피스텔 용도 변경을 위한 복도 폭 건축 기준이 1.8m인 상황에서 이미 건축이 완료된 생숙의 복도 폭이 1.5m에 불과해 건물을 모두 허물고 새로 짓지 않는 한 용도 변경이 불가능해지면서 주거용으로 불법 사용하는 수만 명의 소유주를 구제하기 위한 조치다. 신규 생숙은 건축법 개정을 추진해 개별 분양을 원천 차단, 주거 용도로 사용되는 일을 막기로 했다.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개정법 시행일 이후 최초 건축 허가 신청분부터 개별 호실 분양을 제한한다. 생숙은 호텔식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취사가 가능한 숙박 시설로 2012년 도입됐다. 하지만 집값 급등기였던 2020~2021년 정부가 오피스텔을 주택 수에 포함하자 투자 수요가 생숙으로 몰리면서 아파트 대체재로 인기를 끌었다. 당시 정부가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 수에 산입시키자 생숙으로 투자 수요가 옮겨붙은 데다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중과 등 각종 세금으로부터도 자유로웠기 때문이다. 투자 과열 조짐이 보이자 정부는 2021년 생숙을 숙박업으로 신고하지 않거나 오피스텔로 전환하지 않으면 내년부터 매년 공시가격의 10%를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하겠다며 합법화를 유도한 바 있다. 그동안 정부는 생숙의 용도 변경 지원에 대해 형평성 등을 이유로 단호한 입장을 보여왔다. 그러나 수만 명이 당장 내년부터 범법자가 될 처지에 놓인 데다 생숙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 결단을 내린 것으로 해석된다. 현재 은행들은 생숙을 위험 상품으로 분류하고 대출을 내주지 않고 있다. 이에 수분양자들은 잔금 납부를 거부하고 ‘사기 분양’이라 단체 소송을 벌이고 있다. 잔금 미납 사태가 지속될 경우 시행사나 건설사는 자금난에 빠질 수밖에 없다. 여기에 주택 공급 감소에 따른 전월세 시장 불안 등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우철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주거 및 민생 경제 안정, 생숙발 PF 위기 등 다양한 상황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건설 업계도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한승구 대한건설협회장은 “생숙으로 인한 건설 업계 유동성 리스크 가중 우려가 해소되고 불필요한 갈등 비용도 최소화될 것”이라며 “도심 내 단기 주택 공급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국주택협회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번 대책이 생숙의 오피스텔 전환이 보다 원활히 이뤄질 수 있는 촉매제 역할을 할 것”이라며 “건축법 개정 등 조속한 후속 조치 및 관할 지자체의 적극적인 행정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법 개정과 별개로 지방자치단체는 지구단위계획상 주거 시설이 들어설 수 없는 곳에 위치한 생숙에 대해 기부채납을 전제로 용도 변경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서울 강서구 마곡동 ‘롯데캐슬 르웨스트’ 수분양자들은 총 200억 원을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합의에 성공해 용도 변경을 눈앞에 두고 있다. 다만 용도 변경을 위해서는 수분양자 100% 동의가 필요해 갈등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를 전환할 경우 주택 수에 포함돼 수분양자들의 세금 부담은 다소 늘어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자체가 기부채납을 전제로 용도 변경을 해주는 것은 의무가 아니라 적극 검토로 변경 소요 기간을 예상하기 어려운 것도 걸림돌”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생숙 특혜’인 만큼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용도가 전환되면 임대와 실거주 등 미래 사용 가치가 올라가는 만큼 그에 상응해 일정 기간 전매 규제 페널티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불법' 생숙, 오피스텔 전환 쉬워진다
부동산 분양 2024.10.17 07:07:00정부가 복도 폭과 주차장 등의 요건을 완화해 생활숙박시설(생숙)의 오피스텔 용도 변경 문턱을 낮춘다. 이번 조치로 현재 준공돼 사용 중인 생숙 12만 8000실 중 숙박업 신고가 되지 않은 채 주거용으로 불법 사용되고 있는 5만 2000실의 오피스텔 용도 변경이 허용된다. 또 현재 공사 중인 6만 실 규모의 생숙까지 포함할 경우 전체 11만 2000실의 생숙이 오피스텔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된다. 수만 명의 수분양자들이 범법자로 내몰릴 위기인 데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의 또 다른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구제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국토교통부는 16일 보건복지부, 소방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생활형숙박시설 합법 사용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오피스텔 용도 변경의 가장 큰 장애물로 꼽히던 복도 폭과 주차장 규제를 완화한다. 이날 이전에 최초 건축 허가를 신청한 생숙의 복도 폭이 오피스텔 건축 기준(1.8m 이상)보다 좁아도 피난 시설과 설비를 보완한다면 인정해준다. 주차장 요건의 경우 직선 거리 300m 또는 도보 거리 600m 이내에 외부 주차 시설을 마련하면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이 가능해진다. 만약 외부 주차장 설치가 어려울 경우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지자체에 납부하면 된다. 지구단위계획상 오피스텔 건립이 불가능한 지역의 경우 소유주들이 일정 금액이나 시설 등을 기부채납하면 용도를 변경해주기로 했다. 다만 생숙 합법 사용 지원 방안 중 소방시설과 복도 폭, 바닥 두께 기준 완화는 건축법 개정이 필요하다. 정부는 관련 법과 조례 개정 등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해 내년 9월까지 이행강제금 부과를 추가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정부의 이번 발표는 오피스텔 용도 변경을 위한 복도 폭 건축 기준이 1.8m인 상황에서 이미 건축이 완료된 생숙의 복도 폭이 1.5m에 불과해 건물을 모두 허물고 새로 짓지 않는 한 용도 변경이 불가능해지면서 주거용으로 불법 사용하는 수만 명의 소유주를 구제하기 위한 조치다. 생숙은 호텔식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취사가 가능한 숙박 시설로 2012년 도입됐다. 하지만 집값 급등기였던 2020~2021년에 정부가 오피스텔을 주택 수에 포함하자 투자 수요가 생숙으로 몰리면서 아파트 대체재로 인기를 끌었다. 장우철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이번 대책으로 복도 폭, 주차장 등 실질적 장애 요인에 대한 보다 유연하고 다양한 규제 방식이 도입됨에 따라 생숙 소유자들이 현실적으로 감내할 수 있는 비용으로,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설명했다. 정부, 오피스텔 전환 문턱 낮춰 은행들 위험상품 분류 대출 거부 시행·건설사 자금난 가능성 커져 민생 안정 등 고려해 합법화 유도 정부가 생활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용도 변경 기준을 대폭 완화하기로 하면서 수분양자와 시행사·건설사들의 숨통이 트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용도 변경을 위해 수분양자 100% 동의가 필요한 데다 일부 집단에 대한 특혜인 만큼 전매제한 등 페널티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서 사용 중인 생숙 11만 7700실 가운데 44%가 미신고 상태로 불법 운영되고 있다. 규모로 보면 경기가 2만 4500실로 가장 많고 이어 △인천(8400실) △부산(4200실) △제주(3300실) 등이 뒤를 이었다. 이들 미신고 생숙은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거나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을 하지 못하면 내년부터 매년 공시가격의 10%에 달하는 이행강제금을 물어야 한다. 그러나 정부가 ‘생활숙박시설 합법 사용 지원 방안’을 발표하면서 이행강제금 부과 개시 시기가 일단 내년 10월로 한 차례 연기됐다. 내년 9월까지 숙박업 신고 예비 신청을 하거나 용도 변경 신청을 할 경 부과 절차 개시는 2027년 말까지로 더 미뤄진다. 이미 숙박업으로 신고를 마친 생숙 소유자도 오피스텔로의 용도 변경을 원하면 주차 시설과 복도 기준 완화 등의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 받을 수 있다. 수분양자들은 일단 한숨 돌렸다는 분위기다. 서울의 한 생숙 수분양자는 “당장 내년부터 매년 8000만 원을 벌금으로 내야 할 처지였다”며 “1년간 숙박업 신고와 용도 변경 등 다양한 선택지를 고려할 시간을 벌 수 있게 됐다”고 안도했다. 정부의 이번 발표는 오피스텔 용도 변경을 위한 복도 폭 건축 기준이 1.8m인 상황에서 이미 건축이 완료된 생숙의 복도 폭이 1.5m에 불과해 건물을 모두 허물고 새로 짓지 않는 한 용도 변경이 불가능해지면서 주거용으로 불법 사용하는 수만 명의 소유주를 구제하기 위한 조치다. 신규 생숙은 건축법 개정을 추진해 개별 분양을 원천 차단, 주거 용도로 사용되는 일을 막기로 했다.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개정법 시행일 이후 최초 건축 허가 신청분부터 개별 호실 분양을 제한한다. 생숙은 호텔식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취사가 가능한 숙박 시설로 2012년 도입됐다. 하지만 집값 급등기였던 2020~2021년 정부가 오피스텔을 주택 수에 포함하자 투자 수요가 생숙으로 몰리면서 아파트 대체재로 인기를 끌었다. 당시 정부가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 수에 산입시키자 생숙으로 투자 수요가 옮겨붙은 데다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중과 등 각종 세금으로부터도 자유로웠기 때문이다. 투자 과열 조짐이 보이자 정부는 2021년 생숙을 숙박업으로 신고하지 않거나 오피스텔로 전환하지 않으면 내년부터 매년 공시가격의 10%를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하겠다며 합법화를 유도한 바 있다. 그동안 정부는 생숙의 용도 변경 지원에 대해 형평성 등을 이유로 단호한 입장을 보여왔다. 그러나 수만 명이 당장 내년부터 범법자가 될 처지에 놓인 데다 생숙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 결단을 내린 것으로 해석된다. 현재 은행들은 생숙을 위험 상품으로 분류하고 대출을 내주지 않고 있다. 이에 수분양자들은 잔금 납부를 거부하고 ‘사기 분양’이라 단체 소송을 벌이고 있다. 잔금 미납 사태가 지속될 경우 시행사나 건설사는 자금난에 빠질 수밖에 없다. 여기에 주택 공급 감소에 따른 전월세 시장 불안 등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우철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주거 및 민생 경제 안정, 생숙발 PF 위기 등 다양한 상황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건설 업계도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한승구 대한건설협회장은 “생숙으로 인한 건설 업계 유동성 리스크 가중 우려가 해소되고 불필요한 갈등 비용도 최소화될 것”이라며 “도심 내 단기 주택 공급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국주택협회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번 대책이 생숙의 오피스텔 전환이 보다 원활히 이뤄질 수 있는 촉매제 역할을 할 것”이라며 “건축법 개정 등 조속한 후속 조치 및 관할 지자체의 적극적인 행정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법 개정과 별개로 지방자치단체는 지구단위계획상 주거 시설이 들어설 수 없는 곳에 위치한 생숙에 대해 기부채납을 전제로 용도 변경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서울 강서구 마곡동 ‘롯데캐슬 르웨스트’ 수분양자들은 총 200억 원을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합의에 성공해 용도 변경을 눈앞에 두고 있다. 다만 용도 변경을 위해서는 수분양자 100% 동의가 필요해 갈등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를 전환할 경우 주택 수에 포함돼 수분양자들의 세금 부담은 다소 늘어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자체가 기부채납을 전제로 용도 변경을 해주는 것은 의무가 아니라 적극 검토로 변경 소요 기간을 예상하기 어려운 것도 걸림돌”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생숙 특혜’인 만큼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용도가 전환되면 임대와 실거주 등 미래 사용 가치가 올라가는 만큼 그에 상응해 일정 기간 전매 규제 페널티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사설] 앞에선 세액 공제, 뒤로는 농특세 부과…투자 지원 세제 맞나
오피니언 사설 2024.10.17 00:05:00기업들이 지난 3년간 설비투자·고용 확대로 받은 법인세 감면 혜택 11조 2000억 원 중에서 2조 1000억 원 이상을 다시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세금을 깎아준다고 하면서 감면 세액의 20%를 다른 명목의 세금으로 회수한 셈이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업들이 지난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받은 법인세액 4조 2714억 원 중 8251억 원을 농특세로 납부했다. 법인세 감면에 따른 농특세 부담액은 매년 증가해 지난해에는 2019년(3644억 원) 대비 2.3배 늘었다. 그중에서도 기업들은 투자세액공제액 1조 7802억 원 중 약 3500억 원을 다시 농특세로 부담했다. 기업들이 투자를 늘리면 한쪽에서는 농특세가 불어나는 불합리하고 모순된 세정이 이뤄지는 원인은 농특세의 징세 구조에 있다.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타결로 농수산물 시장이 개방됨에 따라 도입된 농특세는 조세 저항을 고려해 직접세가 아닌 부가세 방식으로 징수된다. 법인세 감면액의 20%, 종합부동산세의 20%, 주식거래액의 0.15%를 추가로 걷는 식이다. 법인세 감면액에 비례해 농특세를 매기는 구조여서 앞에서는 세제 혜택을 줬다가 뒤로 다시 빼앗는 격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형평성 문제도 있다.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R&D)에 대한 세액공제는 농특세가 면제되지만 설비투자 세액공제에는 농특세가 부과된다. 주요국들은 첨단전략산업에서 패권을 쥐기 위해 기업들에 세금 혜택뿐 아니라 천문학적인 보조금까지 뿌리고 있다. 미국은 국가전략기술 관련 설비투자에 대해 한국(15~25%)보다 높은 25%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한다. 게다가 첨단 반도체 공장 건설을 지원하기 위해 5년간 390억 달러의 보조금을 준다. 주요국처럼 직접 보조금을 주지는 못할망정 세제 혜택 효과를 반감시키는 낡은 세제를 그대로 놔둬서는 안 된다. 세제 개편을 통해 우선 국가전략기술 설비투자에 따른 세액공제에 대해서는 농특세를 면제해야 한다. 공장을 짓고 주식 투자를 하는 데 부과되는 농특세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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