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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Q] 세금 80%가 이중과세라고?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4.07.27 07:05:00정부가 부과하는 25개 세목 중 20개가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고? 수사Q.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국세와 지방세 25개 세목 중 이중과세 소지가 없는 세목은 5개 세목에 불과하다. 이중과세는 국민들의 부담을 키우고 있는데. 이중과세 소지가 가장 많은 세목은 부가가치세다. 자동차를 구매한다고 가정할 경우 일단 출고가의 10%를 개별소비세로 납부해야 한다. 개소세 납부액의 30%를 교육세로 내고, 추가로 부가세 10%가 붙어 세금이 다중 부과된다. 기업들도 이중과세 부담을 겪고 있다. 기업이 공장을 매입해 운영하면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도시지역분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가 중복 부과된다. 또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존재하는 배우자 상속세 과세가 있다. 보통 부부는 경제 공동체로 보아 부부간 재산이 이전 돼도 상속세를 물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남편이 사망하면 아내가 재산 상속에 대한 상속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후 아내가 사망하면 그 자녀는 또다시 상속세를 물어야 한다. 전문가들은 비효율적인 조세 운영은 경제에 부작용을 일으키기 때문에 조세 제도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우리 삶과 밀접한 경제 이슈에 대한 1가지 질문을 정하고, 단 60초 안에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뭉친 ‘경제’ 수사팀이 만들어가는 숏폼 콘텐츠 ‘수사Q(수사 큐!)’. 자세한 내용은 서울경제신문 시사교양 유튜브 ‘일큐육공(1q60)’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
[사설] 외려 시장 혼란 부르는 세제 개편 논의…국회가 입법 서둘러라
오피니언 사설 2024.07.27 00:05:00정부가 25일 상속세 완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을 골자로 한 ‘2024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지만 기업·가계 등 경제주체들과 시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입법 권력을 쥐고도 오락가락하는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책임이 크다. 민주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상속세 완화, 주주환원 촉진 세제 도입 등은 집권 초부터 이어져온 부자 감세”라며 “금투세 폐지 역시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유력 당권 주자인 이재명 전 대표가 5년간 금투세 5억 원 면제, 종합부동산세와 상속세 완화 등 감세론을 연일 펼친 것과는 결이 다른 입장 표명이다. 내년 1월로 예정된 금투세 시행 여부가 불확실해지면서 투자가들은 보유 자산 처분을 놓고 고민에 빠졌고 증권사들은 전산 시스템 개발의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과거에도 정치적 셈법에 따라 세제 개편 약속을 손바닥처럼 뒤집기 일쑤였다. 지난 대선 때는 일시적 2주택자 등에 대한 종부세 완화를 공약했지만 선거에서 패배하자 질질 끌다가 반쪽짜리 합의를 해줬다. 아파트 실거주 의무 폐지 등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은 민주당의 반대로 공전하다가 법안 발의 1년여 만인 올해 2월에야 일부 관련 내용만 통과됐다. 그사이 정부 발표를 믿고 분양받은 예비 입주자들은 대혼란에 빠졌고 ‘부담금 폭탄’을 우려한 재건축 아파트 단지들이 사업을 중단하면서 도심 아파트 공급난이 심화됐다. 올해 4월 총선 이후에는 박찬대 원내대표 등 민주당 인사들이 먼저 종부세와 상속세를 완화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다 민주당 내 반발이 거세지고 대통령실이 세제 개편 카드를 꺼내 들자 ‘부자 감세’라고 공격하는 실정이다. 세제는 실생활과 밀접하고 증시·부동산 등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준다. 형평성과 합리성을 통해 선의의 피해자를 막고 예측 가능성과 일관성을 갖추지 않으면 나라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어렵다. 민주당이 책임 있는 수권 정당이라면 정치적 유불리를 따져 변죽만 울리지 말고 조속히 당론부터 정해야 할 것이다. 이 전 대표는 “조세는 개인에게 징벌을 가하는 수단이 아니다”라고 했다. 개편 방안 역시 국민 편가르기가 아니라 주거 안정과 경제성장 촉진에 맞춰져야 한다. 거대 야당이 진정 민생을 생각한다면 정부·여당과 머리를 맞대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춘 세제 개편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
[사설] 李 “조세는 징벌 수단 아니다”…국정 훼방 접고 세제 개혁 협조하라
오피니언 사설 2024.07.26 00:05:00정부가 1997년 이후 27년 동안 유지해온 낡은 상속세를 손질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2024년 세법 개정안’을 25일 발표했다. 정부는 상속세와 증여세 최고세율을 현행 50%에서 40%로 낮추고 최대주주 할증 평가(20%)는 폐지하기로 했다.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은 1인당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과도한 상속세를 견디지 못해 가업 승계를 포기하는 중소기업들이 줄고 중산층의 세금 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서는 폐지 방침을 재확인하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2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세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더라도 우리나라 상속세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25%)보다 크게 높은 수준이다. 또 세계에 유례없는 ‘갈라파고스’ 세제로 폐지까지 거론되던 종합부동산세 개편안도 이번에 빠졌다. 야당의 ‘부자 감세’ 공세를 피하려는 고육지책으로 보이지만 1주택 고령자 등 선의의 피해자에 대한 국회 차원의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24일 “조세는 국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수단이지 개인에게 징벌을 가하는 수단은 아니다”라면서 종부세와 상속세 완화, 금투세 시행 유예 등에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 내 반대가 여전하고 구체적인 개편안조차 내놓지 않고 있다. 이 전 대표는 최근 중도층 표심을 의식해 “‘먹사니즘(국민이 먹고사는 문제 해결)’이 유일한 이데올로기”라고 했다. 구호와는 정반대로 민주당은 퍼주기 정책과 반기업적인 법안, 탄핵소추안을 쏟아내면서 끊임없이 국정의 발목을 잡고 있다. 25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폐기된 ‘채 상병 특검법’을 재발의하려 하고 공영방송 장악을 위한 ‘방송 4법’을 상정하면서 국회가 극한 대치로 치닫고 있다. 또 이날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임명되기 전인데도 이상인 방통위원장 직무대행(부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다. 방통위가 상임위원이 한 명도 없는 초유의 ‘0인 체제’가 될 위기에 처한 것이다. 민주당이 수권 정당의 면모를 보여주려면 포퓰리즘 입법과 탄핵 폭주를 멈추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춘 세제 개편과 전략산업 지원 등 경제·민생 살리기 입법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
이재명 "금투세 면제 年 1억" 한동훈 "폐지 최우선"
정치 정치일반 2024.07.25 17:36:57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가 금융투자소득세를 5년 동안 5억 원까지 면제해주는 구체안을 제시했다. 반면 한동훈 신임 국민의힘 대표는 아예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면서 향후 세법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금투세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24일 KBS 주관으로 열린 방송 토론회에서 “주식시장의 불공정성, 주가조작 문제, 한반도 위기 등으로 인한 손실을 투자자들이 안고 있기 때문에 상당 기간은 (금투세 도입을) 미루는 것을 포함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5년 동안 연간 5000만 원, 2억 5000만 원 이상을 벌어야 금투세 대상이 되는데 연간 1억 원 정도까지 올려 5년간 5억 원 정도 버는 것에 대해서는 세금을 면제해주자”며 구체적인 금투세 완화안도 언급했다. 다만 “금투세 전체를 폐지하면 고소득자들의 세금이 빠져나가니 과세는 하는 대신 이러한 조정을 하자는 것”이라며 ‘금투세 완전 폐지’에는 선을 그었다. 이 후보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도 “조세는 국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수단이지 개인에게 징벌을 가하는 수단은 아니다”라며 “징벌적 과세를 하는 것에 대한 반발이 너무 심한 만큼 ‘실거주 1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대폭 완화하자”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여당은 금투세 유예를 넘어 폐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이달 18일 열린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회 회의에서 “금투세 시행은 우리 자본시장의 추가적인 수요 제약 요인”이라며 “투자자 이탈, 증시 침체 등 부작용 우려가 크다”고 금투세 폐지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한 대표는 취임 이후 첫 지도부 회의에서 금투세 폐지를 ‘민생 정책’으로 지정했다. 한 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금투세 시행 반대’ 응답이 높게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금투세 폐지 등 민생에서 가장 시급한 정책을 최우선으로 실현하자”고 강조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금투세 폐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한 바 있다. 정부·여당은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는 반면 야권의 가장 유력한 당권 주자는 금투세 완화에는 동의하지만 폐지에는 반대하면서 정기국회 세법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금투세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야권 내에서 금투세 시행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여전히 높다는 점도 관건이다. 민주당 최대 의원 모임인 ‘더좋은 미래’는 이날 이 후보 발언 이후 입장문을 내고 “과세 대상이 극소수에 불과한 금투세 시행 유예는 곧 부자 감세를 의미한다”며 “더 이상의 (금투세) 유예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 민주당 재선 의원 역시 “금투세는 기재부의 요구하에 여야 합의로 만들어진 제도”라면서 “여야정이 함께 만든 법안을 정권이 바뀌었다고 뒤집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발했다. 금투세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 여야는 올해 말까지 최종안을 도출할 것으로 보인다. -
종부세 빼고 전선 좁혔지만…"野 '부자감세' 프레임 넘어야"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4.07.25 16:00:00정부가 25일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에는 폐지까지 거론됐던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이 막판에 빠졌다.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을 낮추고 자녀 상속 공제 한도를 10배 높이는 파격적인 개편안을 내놓은 만큼 국회를 설득해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데 힘을 집중하겠다는 전략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세법개정안이 최종적으로 확정되기 직전인 지난주 금요일만 해도 종부세 개편안을 세법 개정 항목 가운데 하나로 넣었다. 세부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3주택 이상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 같은 내용이 담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하지만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22일 진행한 세법개정안 공식 사전 브리핑에서는 종부세라는 단어 자체가 사라졌다. 주말을 거치면서 사흘 만에 종부세 개편안이 사라진 것이다. 최 부총리는 이를 두고 “종부세는 아직도 개선해야 할 사항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그보다도 근본적인 종부세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더 컸다”며 “전반적·근본적 개편을 하려면 종부세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재산세와의 관계 등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해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정부 안팎에서는 상속·증여세 개편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고육책 아니었겠느냐고 입을 모은다.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당이 국회 다수 의석을 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속·증여세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만 해도 버거웠을 것이라는 뜻이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안 그래도 부자 감세라는 야당의 공격을 받아야 하는 형편에 전략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윤석열 정부 들어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이 상당히 낮아진 상황에서 3주택 이상 다주택자 세금 부담까지 완화할 경우 야당의 반발이 더 커질 수 있다는 판단을 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도 “이번에 상속세를 대폭 개편했기 때문에 종부세까지 개편하기에는 정부의 부담이 컸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부가 전선을 좁히기 위해 노력했지만 야당의 ‘부자 감세’ 프레임을 넘을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는 지적이 많다. 기재부에 따르면 이번 세법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고소득자의 세 부담은 1664억 원 줄어드는 반면 서민과 중산층(총급여 8400만 원 이하)은 6282억 원 감소한다. 수치만 놓고 보면 서민·중산층 감세지만 상속·증여세 부담 완화라는 점에서 야당의 공격이 거셀 수 있다. 실제로 상속세의 경우 세 부담 귀착 효과 분석이 쉽지 않다. 국회 주도권을 쥔 민주당은 현재 상속세 일괄공제 한도를 상향하는 안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지만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최고세율 하향과 최대주주 할증 폐지는 부자 감세라며 반대하고 있다. 최고세율 하향은 초고액 자산가에게만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한 회계법인 대표는 “현행 최고세율 40%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부자이기 때문에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국한돼 있다”며 “부자 감세라는 비판이 불가피하고 민주당이 찬성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2022년에도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했지만 부자 감세라는 야당의 반대에 부딪혀 1%포인트 낮추는 데 그쳤다. 전문가들은 상속세만 해도 부자 감세 프레임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한다. 이필상 서울대 경제학부 특임교수는 “최고세율을 40%로 낮추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부자 감세라는 지적이 나올 수 있지만 기업에 할증 과세를 하는 악법적인 요소들도 있어 저성장 극복을 위해 상속세 개편은 필요하다”고 짚었다. 정부는 최대한 야당을 설득하겠다는 입장이다. 최 부총리는 “상속세와 관련해 부자 감세 논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상속세는 25년여 동안 고쳐지지 않으면서 우리 경제 여건 변화를 반영하지 못했다”며 “단순히 정부가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기업승계나 경제의 선순환 측면에서 상속세가 여러 제약이 된다는 점을 (야당에) 잘 설명하면 접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2022년 법인세와 마찬가지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며 “필요성을 상세히 설명하고 설득, 협의하는 것 외에는 다른 전략이 없다”고 말했다. -
상속세 자녀공제 5000만원→5억 상향…27년만에 손질 [2024세법개정]
경제·금융 정책 2024.07.25 16:00:00정부가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을 1인당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현행 상속세와 증여세 최고세율 50%(과세표준 30억 원 초과)는 40%(10억 원 초과)로 조정하고, 최저세율 10%적용 구간은 1억 원 이하에서 2억 원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한 ‘2024년 세법개정안’을 25일 발표했다. 전문가들은 물가·자산 등의 여건 변화가 반영되지 않은 불합리한 상증세를 개편할 수 밖에 없다고 입을 모았다. 실제 세율은 1999년 이후 26년째 유지되고 있고, 공제액은 1997년부터 28년째 그대로인 형편이다. 1990년대 말 5억 원 가량의 고급 아파트 가격은 그 사이 30억 원 가까이 치솟았다. 그만큼 상증세가 중산층까지 부담을 키우게 된 것이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상증세 부담 완화를 특권적 자산 세습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보는 시각은 시정이 필요하다”며 “자녀공제 5억 원 상향도 조세체계 합리화”라고 평가했다. 다만 종합부동산세가 막판에 제외된 것은 아쉬움을 남겼다는 평가다. 정부가 상증세와 종부세를 동시에 개편하기에는 여소야대인 국회 상황, 세수가 부족한 현실, 예산 부수 법안으로 내년도 예산안 통과와 맞물리는 세법개정안의 특성 등을 의식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가뜩이나 변동성이 커진 부동산 시장에 다주택자 중과 부담을 낮출 경우 집값 상승요인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는 이번 세제 개편으로 인한 세수 감소 규모가 4조 3515억 원이라고 밝혔다. 25억 아파트 자녀 셋에 물려주면 상속세 4.4억→4000만 ‘뚝’ 상속세제 개편은 이번 세법개정안의 핵심 중 하나로 꼽힌다. 구체적으론 상증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내렸다. 최고세율 과표는 ‘30억 원 초과’에서 ‘10억 원 초과’로 조정됐다. 현재 최고세율(50%)이 붙는 ‘30억 원 초과’ 과표 구간을 없앤 것이다. 상증세 최저세율(10%)이 적용되는 구간은 1억 원 이하에서 2억 원 이하로 확대했다.여기에 기재부는 이달 초 예고했던 대로 상속세 최대주주 할증평가 20%도 없애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업 대주주에 붙던 최고세율은 60%에서 40%로 떨어지게 됐다. 자녀공제 금액을 1인당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높인 것도 이번 개정안의 특징이다. 그간 세무 업계에선 일괄공제나 배우자공제를 확대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는데, 자녀공제를 높이는 쪽으로 제도를 개편하기로 한 것이다. 상속세 과표는 재산가액에 각종 공제액을 빼 결정한다. 이후 과표에 구간별 세율을 곱해 상속세액을 내는 방식이다. 이때 공제액은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결정할 수 있다. 하나는 기초공제 2억 원에 자녀공제를 비롯한 미성년자·연로자·장애인공제 등 각종 인적공제를 합치는 방식이다. 다른 하나는 5억 원의 일괄공제를 적용하는 방법이다. 배우자가 상속인이라면 상속분에 따라 5억~30억 원의 배우자공제를 추가로 받게 된다. 여기서 자녀공제를 늘린 것은 다자녀 가구에 상속세 부담을 크게 덜어주려는 취지가 강하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저희도 고민을 하다가 다자녀 가구를 조금 더 대우해야한다고 봤다”며 “자녀공제를 올리면 일괄공제를 인상하는 것과 비슷한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사망한 뒤 25억 원의 재산을 물려준 경우를 가정할 수 있다. 상속인은 아내와 자녀 두 명이다. 아내는 5억 원의 배우자공제를 받는다. 자녀공제를 제외하면 이 가구가 받을 수 있는 다른 인적공제는 없다. 이 경우 현행 제도에선 일괄공제(5억 원)가 자녀공제와 기초공제의 합산액(3억 원)보다 낮다. 따라서 25억 원에 배우자공제(5억 원)와 일괄공제(5억 원)를 빼 과표를 15억 원으로 결정한다. 여기에 상속세율 40%와 1억 6000만 원의 누진공제액을 빼 4억 4000만 원의 상속세액이 정해진다. 반면 개정안을 그대로 적용하면 이 가구가 받을 수 있는 공제액은 10억 원에서 17억 원으로 늘어난다. 다른 공제액은 그대로지만 자녀공제액이 10억 원으로 급격히 뛰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과표는 8억 원으로 줄어든다. 따라서 최고세율은 30%로 줄어든다. 여기에 상속세 최저세율 구간이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늘어난 효과까지 겹쳐 상속세액은 1억 7000만 원으로 감소한다. 만약 이 가구의 자녀가 3명이라면 상속세액은 더 크게 줄어든다. 자녀공제액이 5억 원 더 늘어 실제 과표가 3억 원으로 크게 줄기 때문이다. 이 경우 상속세액은 4000만 원에 불과하다. 그러나 현행 제도대로면 자녀수가 늘어난 것과 상관없이 상속세액은 그대로 4억 4000만 원이다. 일괄공제(5억 원)가 자녀공제와 기초공제 합산액(3억 5000만 원)보다 더 많기 때문이다. 다만 이번 세법 개정안엔 유산취득세 전환은 포함되지 않았다. 유산취득세를 도입할 경우 상증세법을 대대적으로 손봐야 된다. 다만 기재부는 이번 자녀공제 확대가 유산취득세와 다소 부합하는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유산취득세는 각자가 받는 만큼 과세가액을 계산하고 각각에 해당하는 만큼 공제를 받는 개념”이라며 “이것(자녀공제)은 피상속인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긴 하나 상속인에 대한 성격이 강해지는 것이므로 유산취득세와 성격이 더 맞다”고 설명했다. -
변동성 커진 부동산…슬그머니 사라진 종부세 개편 [2024세법개정]
경제·금융 정책 2024.07.25 16:00:00폐지까지 예고됐던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이 ‘2024년 세법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아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정부·여당 뿐만 아니라 야당까지도 ‘종부세의 근본적인 재검토’ 주장이 나오면서 적어도 3주택 이상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나 1주택자 기본 공제액 상향 등이 포함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특히 지난 19일 세법개정안 엠바고 브리핑에선 조세체계 합리화를 목표로 정부는 상속세와 함께 종부세 개편도 포함시켰지만 최종안에는 ‘종부세’는 제외시켰다. 결국 최종 발표를 앞둔 지난 주말사이 당정이 종부세 개편안을 전격적으로 철회한 셈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세법개정안 사전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는 종부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많은 노력중에도 개선할 사항이 지적되고 있다”며 “하지만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더 커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종부세 특성상 지방재정을 고려해야 했다는 입장인데 일각에서는 최근 변동성이 커진 부동산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정책을 후퇴시킨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가뜩이나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마당에 다주택자의 세금 완화가 시장을 들썩이게 만들 수 있다는 정부와 당 안팎의 고심이 컸다는 얘기다. 지난 21일 개최될 것으로 알려진 고위당정회의가 취소된 것도 같은 맥락이라는 해석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부동산 시장이 반등하기 시작한 상황에서 다주택자 규제를 완화하면 그만큼 투자 여력이 생겨서 부동산 가격을 더 끌어올릴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정부로서는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만큼 부동산 시장이 과열될 수 있다는 점이 종부세 개편을 제외시키는 결정적인 요인이라는 설명이었다. 실제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7월 셋째 주(15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전주 대비 0.05% 상승하며 17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또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소비자동향조사’에 따르면 주택가격전망지수는 전월보다 7포인트 오른 115로 집계됐다. 2021년 11월(116) 이후 2년8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로 1년 뒤 집값 상승을 예상하는 소비자 비중이 하락을 예상하는 비중보다 크면 100을 웃돈다. 상승폭도 지난해 6월에 전월대비 8포인트 상승 이후 최대 폭이다. 세부적으로 수도권과 6대 광역시, 기타 등이 모두 7포인트씩 올랐다. 부동산 시장이 심상치 않자 지난 18일에는 최 부총리 주재로 지난해 9월 이후 10개월 만에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었고 25일엔 최 부총리가 G20재무장관회의 참석차 브라질 리우를 방문한 상황에서도 화상회의를 열어 주택 공급상황과 공급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 같은 시장상황과 별개로 야당 설득을 위해 불가피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미 상속·증여세 과표와 세율을 대폭 조정하고, 상속세 자녀공제를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확대한 상황에서 종부세 개편까지 관철하기에는 여소야대라는 국회 현실을 고려할 수 밖에 없었다는 이른바 현실론이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안그래도 부자감세라는 야당의 공격을 받아야 하는 형편에 전략적 선택을 한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 들어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이 상당히 낮아진 상황에서 3주택 이상 다주택자 세금부담까지 완화할 경우 야당의 반발이 더 커질 수 있다는 판단을 했을 것”이라고 해석했다. 다만 사흘여 만에 종부세 개편이 슬그머니 제외된 것은 정책당국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수 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연구위원은 “현행 종부세의 근본적 문제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물가상승을 반영하지 못하면서 제도 도입취지와 현실간 괴리가 발생한 과세기준”이라며 “이번 세법개정안에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최소한의 종부세 수정보완 가능성을 예측하고 있던 시점에서 최종안에 종부세가 포함되지 않은 것은 정책 자신감이 부족하다는 인상을 남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명확한 원칙을 정하지 못한 채 세법개정을 추진한 결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정책 후퇴라는 지적 등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종부세는 국회에서 보다 논의가 될 수도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정부 세법개정안에는 제외됐지만 다음 당대표가 유력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도 종부세 개편에 이미 호응한 만큼 국회에서 개편 물꼬가 트일 수 있을지 주목된다. -
상속세 자녀공제 5억…최고세율 40%로
경제·금융 정책 2024.07.25 16:00:00정부가 상속세와 증여세 최고세율을 40%로 낮추고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을 1인당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10배 늘린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2년 유예되며 금융투자소득세는 폐지 방침을 재확인했다. ★관련 기사 3·4면 본지 7월 19일자 10면 참조 기획재정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상속세가 25년가량 개정되지 않아 중산층의 세 부담이 강화되고 있다”며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을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대폭 확대해 중산층, 특히 다자녀 가구의 상속세 부담을 덜어드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상속·증여세법에서는 과세표준 30억 원 초과 시 50%의 세율을 부과한다. 최대주주 할증 평가를 적용하면 60%까지 치솟는다. 정부는 50%인 최고세율을 40%로 낮추면서 과표 기준도 3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내릴 계획이다. 최저 구간 1억 원은 2억 원으로 높아진다. 상속세 공제는 1997년 이후 27년간 조정이 없었다. 앞서 정부가 할증 평가도 없애기로 한 만큼 상속세 실질 부담은 크게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가상자산의 양도와 대여로 생긴 소득에 매기는 가상자산 과세 시행 시기는 2025년에서 2027년으로 연기된다. 청년과 60세 이상 근로자를 추가 채용하거나 임시직 근로자를 새로 뽑으면 주는 통합고용세액공제 규모는 늘린다.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중견기업의 범위가 확대되고 기회발전특구 창업·이전 기업은 한도 없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해주기로 했다. 해운 기업 법인세 과표 특례(톤세)는 5년 연장된다. 다만 관심을 모았던 종합부동산세 개편 방안은 담기지 않았다. 기재부는 이번 세제 개편으로 2029년 이후까지 총 4조 3515억 원 규모의 세수 감소가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이필상 서울대 경제학과 특임교수는 “세제 혜택이 경기회복으로 이어지면 세금은 자연히 늘어날 것”이라며 “(단기간의) 일부 세수 감소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
尹지지율, 석달만에 30%대 진입…與, 민주당 11%p 앞서 [NBS]
정치 정치일반 2024.07.25 13:18:11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4·10 총선 이후 처음으로 30%선에 도달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이달 22∼2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긍정평가한 응답은 30%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2%로 나타났다. 직전이었던 2주 전 조사와 비교했을 때 긍정평가는 4%포인트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4%포인트 내렸다. 긍정평가는 총선 전이던 4월 4일 조사(38%) 이후 처음으로 지지율 30% 선을 회복했다.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국민의힘 36%, 더불어민주당 25%, 조국혁신당 9%, 개혁신당 3%를 각각 기록했다. 국민의힘은 직전 조사보다 6%포인트 상승했다. 민주당은 같은 기간 2%포인트 하락했고, 조국혁신당은 3%포인트 떨어졌다. 민주당 차기 대표 적합도 조사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34%로 가장 많았다. 이후 김두관 후보가 13%, 김지수 후보가 1%를 각각 기록했다. 최근 정치권에서 제기된 종합부동산세 완화론에 대해 응답자의 55%가 ‘상위 계층에 감세 혜택을 집중시킬 수 있는 부적절한 논의’라고 답했다. ‘납세자들의 과도한 세금 부담을 낮추기 위한 바람직한 논의’라는 응답은 36%였다. 해당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한 전화 면접 방식으로 이뤄졌고 응답률은 16.6%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
이재명 “5년간 5억 원까지 금투세 면제해야”
정치 정치일반 2024.07.25 09:34:48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가 “5년간 5억 원 정도 버는 것에 대해서는 세금(금융투자소득세)을 면제를 해주자”고 말하며 금투세 완화 정책을 구체화했다. 이 후보는 24일 KBS가 주관한 두 번째 방송토론회에서 금투세 유예·종부세(종합부동산세) 완화 공약을 지적하는 김두관 후보의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이 후보는 김 후보가 ‘부자감세를 하면서 먹사니즘을 어떻게 실천할 것이냐’고 묻자 “조세는 국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수단이지 개인에게 징벌을 가하는 수단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주식시장의 불공정성, 소위 주가조작 문제나 한반도 위기 등으로 인한 손실을 투자자들이 다 안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상당 기간은 (금투세 도입을) 미루는 것을 포함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금투세는 지금 5년 동안 연간 5000만 원, 2억5000만 원 이상을 벌어야 세금 대상이 되는데, 저는 이것을 연간 한 1억 원 정도 올려서 5년간 5억 원 정도 버는 것에 대해서는 세금을 면제를 해주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한도를 올린다고 해서 (금투세) 전체를 폐지하면 정말로 고소득자들의 세금이 빠져나가니 그건 그대로 과세하는 대신 이런 조정을 하자는 것”이라며 ‘금투세 완전 폐지’에는 선을 그었다. 이 후보는 종부세에 대해서도 “집값이 비싸졌다는 이유로 징벌적 과세를 하는 것에 대한 반발이 너무 심하니 실거주 1주택에 대해선 (종부세를) 대폭 완화하자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종부세가 지방재정을 위해선 꼭 필요한 제도이기 때문에 대지·임야·건물에 대한 세금은 좀 더 올려 충분히 균형을 맞춰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
이재명 “조세는 징벌수단 아냐”…김두관 “부자감세 동의 안 해”
정치 정치일반 2024.07.25 07:07:53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경선에 나선 이재명·김두관 후보가 종합부동산세 완화 및 금융투자소득세 유예를 놓고 생각 차이를 드러냈다. 이 후보의 대표 연임 도전을 두고도 신경전을 벌였다. 이 후보는 24일 KBS가 주관한 두 번째 방송토론회에서 “조세는 국가 재원을 마련하는 수단이지 개인에게 징벌을 가하는 수단이 아니다”며 “실거주 1주택에 대해서는 세금을 대폭 완화하고 대지·임야·건물 등에 대한 세금을 올리면 (세수) 균형을 맞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김 후보는 “이 후보가 말하는 서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많은 예산과 재원이 필요한데 종부세 완화와 금투세 유예 같은 부자 감세를 말해 놀랐다. 동의가 되지 않는다”고 공세했다. ‘일극 체제’ 공방도 이어졌다. 김 후보는 “제왕적 대표로는 미래가 없다”면서 “우리 당은 당심과 민심이 일치할 때 승리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후보가) 중도층이 우리 당에 오는 걸 막는 것 아닌가 생각된다”면서 지선·대선 승리를 위한 중도층 확장 후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이 후보는 “(최고위원) 후보들이 민주당을 지지하는 국민의 선택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그러지 않았겠느냐”면서 “제가 인기가 없어서 ‘이재명 얘기하면 표 떨어진다’고 하면 그럴 리 없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우리는 당원 중심의 민주적 대중 정당을 지향해야 한다”며 “저도 당에 많은 지지를 받는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그게 인위적으로 될 순 없어서 그 점에 관심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은 한다”고 덧붙였다. -
"상속·부동산세 부담 과도…종부세율 2018년 이전으로 되돌려야"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4.07.24 18:17:22한국 경제 규모에 비해 상속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크다는 재계의 분석이 나왔다. 상속세를 자본이득세로 전환하고 종부세율을 2018년 이전 수준으로 완화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24일 발간한 ‘재산세제의 합리성 제고 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중 취득·보유·양도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2.92%에서 2021년 5.54%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평균이 1.45%에서 1.72%로 소폭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한국에서 재산세 부담이 급격히 늘어났다는 설명이다. 대한상의는 2018년 종부세 부담이 늘어난 영향이 컸다고 분석했다. 주택 관련 세 부담이 커지면서 주택 거래량 감소와 가격 급등을 초래했다고 대한상의는 주장했다. 상속세 부담도 OECD 국가들과 비교하면 크다는 설명이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한국의 GDP 대비 상속세 비중은 0.33%로 OECD 평균(0.2%)를 웃돌았다. 피상속인이 형성한 재산에 대해 생전과 사후에 부과되는 총 세금 부담률은 최대 72.5%로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높았다.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적용하면 총 부담이 78%로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컸다. 할증평가까지 고려한 상속세 최고세율이 60%로 OECD 가입국 중 가장 높기 때문이라는 해석이다. 상속세에 적용되는 각종 공제가 장기간 조정되지 않으면서 조세 구조가 물가 상승 등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대한상의는 상속세를 자본이득세로 전환하고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폐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금융재산에 대한 상속공제도 상향하고 종부세율을 2018년 이전 수준으로 되돌려야 한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과도한 재산 과세는 개인의 재산권 침해는 물론 기업의 경영권 불안 및 국민 경제의 손실을 낳을 수 있다”고 말했다. -
상의 "상속·종부세, 경제규모 대비 부담 과중"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4.07.24 17:51:21대표적 재산세제인 상속세와 종합부동산세에 따른 부담이 한국 경제 규모에 비해 과도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4일 발간한 ‘재산세제의 합리성 제고 방안 연구’ 보고서에서 “최근 가업상속공제 확대, 종부세 과세 기준 상향 등 일부 제도 개선에도 불합리한 과세 체계로 인해 여전히 문제점이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거래세 비중은 한국이 2.5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0.51%보다 높다. 보유세 비중은 한국 1.18%, OECD 평균 1.00%, 양도세 비중은 한국 1.77%, OECD 평균 0.21%, 상속세 비중은 한국 0.33%, OECD 평균 0.20% 등이다. 취득·보유·양도 단계에서 발생하는 재산세제 부담은 2010년 이후 꾸준히 늘었다. 취득세·보유세·양도소득세의 GDP 대비 금액 비중을 합하면 OECD 평균은 2010년 1.45%에서 2021년 1.72%로 소폭 증가했으나 같은 기간 한국은 2.92%에서 5.54%로 뛰었다. 상의는 그 주요 원인으로 2018년 종부세 부담 강화를 꼽았다. 주택 관련 세 부담은 주택 수요·공급을 줄이는 요인으로 작용해 결과적으로 주택 거래량 감소와 가격 급등을 초래했다고 상의는 분석했다. 상속세의 경우 최고세율이 60%로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일 뿐 아니라 소득세와 합산한 최종 세 부담도 최고 수준이다. 피상속인이 형성한 재산에 대해 생전과 사후에 부과되는 총 세금 부담률은 최대 72.5%에 달하며 이는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높다. 최대주주 할증 평가 시에는 총부담이 78%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 상속 공제 금액이 장기간 거의 조정되지 않으면서 조세 구조가 물가 상승 등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세 부담이 급격히 증가했다. 효율성 측면에서 보면 최대주주 할증 평가가 주식의 비자발적인 처분을 강요해 안정적인 지분율 유지가 필요한 가업 상속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상의는 제도 개선 방안으로 △상속세를 자본이득세로 전환 △금융재산 상속 공제 상향 및 최대주주 할증 폐지 △종부세율 2018년 이전 수준으로 완화 등을 제시했다. 강석구 상의 조사본부장은 “과도한 재산 과세는 개인의 재산권 침해는 물론 기업의 경영권 불안 및 국민 경제의 손실을 낳을 수 있다”며 “국민과 기업의 미래를 위해 성과에 대한 보상이 보장되는 ‘기업 하기 좋은 나라’를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
김병환 "DSR 적용범위 단계적으로 늘려야"
경제·금융 금융정책 2024.07.21 16:51:27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소득을 고려해 대출 한도를 정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적용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담보 가치(집값)에 비례해 돈을 빌릴 수 있도록 규제하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강화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21일 금융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요구 자료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 대한 질문에 “DSR 제도를 내실화함으로써 ‘갚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빌리는’ 대출 관행을 안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DSR은 연간 소득과 원리금 상환액을 기준으로 대출 한도를 산정하는 규제다. 현행 차주별 DSR 규제는 매년 갚아야 할 대출 원리금이 연 소득의 40%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금융위는 유주택자가 추가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이자상환분에 대해 DSR 규제를 적용하는 등 적용 범위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김 후보자는 “소비자에게 급격한 충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단계적·점진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전세대출에 대한 규제 강화는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LTV 규제 강화는 가계부채·주택시장 추이, 서민·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신중히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며 규제 강화에 나설 뜻이 없음을 내비쳤다. 김 후보자는 국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체질 개선에 대한 의지도 드러냈다. 그는 “부동산 가격 급등 과정에서 사업성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과도한 차입에 의존하는 구조적인 리스크로 부실이 반복되고 있다”며 “부동산 개발 시장의 저자본·고레버지리 자금 조달 구조 등 구조적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대해서도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부동산 PF 정보 시스템 구축, 시행사의 자기자본 비율 확대, 자본비율에 따른 대손충당금 적립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주가연계증권(ELS) 등 고위험 상품의 판매 대상을 제한하는 문제에 대해 “금융 소비자 선택권 등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고위험 금융 상품에 대한 은행 판매를 일정 부분 제한하는 것에 대해 원칙적으로 동의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 거론되고 있는 은행 등에 대한 ‘횡재세’ 도입은 “시장 원리에 맞지 않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특정 기업의 이익은 경기 여건 등에 따라 변동하는 만큼 이전 대비 증가했다는 이유로 이를 초과이익으로 과세하는 것은 시장 원리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부동산 과열기 이전의 수준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금융투자소득세와 관련해서는 “국가 간 자본 이동이 자유로운 환경에서 투자자의 세 부담을 높이는 금융투자소득세의 시행은 우리나라 자본시장에서 자금 이탈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2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 계획이다. 김 후보자는 현 정부에서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을 역임했으며 이달 4일 금융위원장 후보로 내정됐다. -
"사무실로 쓴 아파트, 종부세 부과처분 타당"
사회 사회일반 2024.07.21 09:00:00아파트를 사무실 용도로 사용하더라도 언제든 주거가 가능한 상태라면 주택으로 판단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A씨가 삼성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16년 강남에 한 아파트를 매수해 본점으로 등기한 뒤 사업장 및 본점 소재지로 등록했다. 삼성세무서는 A씨가 과세기준일인 2021년 6월 1일 당시 이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었다는 이유로 같은 해 11월 A씨에게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등 3313만 1900원을 부과했다. A씨는 “아파트를 사무실로 사용했기 때문에 과세 대상이 되는 실질적 주택으로 볼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됐다 하더라도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어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축물이라면 주택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가 아파트를 매수한 후까지도 주민등록 신고가 돼 있었고 아파트를 매도한 후에는 또 다른 사람이 곧바로 거주지로 신고했다”며 해당 아파트는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아파트의 수도·가스·전기 사용이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는 A씨의 주장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해당 이유만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구조·기능이나 시설, 주거 기능 등이 더 이상 주택으로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변동됐다거나 상실됐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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