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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투기지역도 매월 지정

5월부터… 심의기간 3개월서 대폭 단축키로<br>건교부 "투기 탄력대응"

오는 5월부터는 주택 투기지역과 마찬가지로 토지 투기지역도 매달 지정된다. 건설교통부는 토지시장을 좀더 면밀히 관찰하고 토지투기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토지 투기지역 지정 심의를 3개월 단위에서 1개월 단위로 변경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3개월 단위로 집계하던 땅값 동향 조사를 올해부터 1개월 단위로 집계해 발표하고 있으며 재정경제부에 관련 법률(소득세법 시행령)의 개정도 요청해놓은 상태다. 재경부는 이르면 이달 중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토지 투기지역 지정 심의기간이 1개월 단위로 바뀌면 월별 땅값이 전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또는 전국 땅값 평균 상승률의 130%를 초과하거나 최근 1년간 땅값 상승률이 3년간 연평균 상승률을 초과하면 일단 토지 투기지역 지정 대상에 오르게 된다. 토지 투기지역은 양도세가 실거래가로 부과되는 지역으로 현재 서울 강남ㆍ서초ㆍ송파ㆍ강동구, 경기도 성남시 수정ㆍ중원ㆍ분당구, 충북 공주ㆍ아산ㆍ계룡시ㆍ연기군 등 전국 40개 시ㆍ군ㆍ구가 토지 투기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건교부의 한 관계자는 “토지 투기지역 지정 여부를 3개월 단위로 심의하다 보니 투기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었다”면서 “앞으로는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을 토지 투기지역으로 신속히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토지투기 열풍을 조기에 차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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