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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장기요양제도 시범사업 실시

보건복지가족부가 전국 6개 지역의 장애인 600명을 대상으로 이달부터 내년 1월까지 ‘장애인장기요양제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장애인 장기요양은 장애로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방문간호 및 방문목욕 등 요양급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대상자를 선정하고 오는 8월 중 등급판정이 완료되면 9월부터 급여를 지급할 계획이다. 시범사업지 6곳 중 서울 서초, 광주 남구, 경기 이천, 전북 익산, 제주 서귀포 등 5개 지역은 현행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를 확대 개편하는 방식으로 실시된다. 또 부산 해운대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장애인을 포함하는 방안으로 진행돼 복지부는 두 모형의 장단점을 비교해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최종규 복지부 장애인정책과장은 “시범사업은 관리운영체계와 판정기준, 급여범위 등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검증뿐만 아니라 제도 추진 방안과 전문위탁기관 선정 등의 자료로도 활용된다”며 “이번 결과를 종합해 내년에 법률을 제정, 2011년 본격 시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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