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부터는 아파트를 지을 때 일정 기준 이상의 평면 가변성을 갖추고 노후배관을 쉽게 교체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 또 이 같은 기준을 갖춘 주택 구매자에게는 취득세ㆍ재산세 등 세제감면 혜택을 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파트 장수명화 방안'을 마련해 한국건설기술연구원ㆍ한국건설산업연구원과 공동으로 15일 건설회관 3층 대회의실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방안에 따르면 국토부는 100년 이상 수명이 지속되는 아파트를 짓기 위해 장수명 주택의 설계기준을 가변성 50점, 유지보수 용이성 40점, 내구성 30점 등 총 120점으로 점수화하고 최우수(100점 이상), 우수(80점 이상), 일반(60점 이상), 최소(50점 이상) 등 4등급으로 구분해 인증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2015년 이후 사업승인을 받는 500가구 이상의 아파트는 반드시 최소등급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국토부는 우수등급 이상 아파트에 대해서는 건설사에 용적률 등 건축기준을 완화해주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심사(PQ) 가점, 기본형 건축비 가산비용 및 설계비용 반영 등의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 이 주택을 분양 받는 사람에게는 일본과 마찬가지로 취득세ㆍ재산세 등을 감면해주고 리모델링 절차를 완화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장수명 아파트 건설이 활성화되면 재건축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100년간 주택의 해체 없이 2회 정도의 리모델링으로 거주할 수 있어 건축물에 투입되는 비용은 이전보다 감소할 것이라는 정부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을 상향 조정해 2015년 이후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분양아파트에 대해 최소기준 적립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 기준이 의무화되면 현재 단지별로 ㎡당 평균 97원50전인 적립금액이 신규 분양주택의 경우 400원 수준으로 높이는 등 기본형 건축비(㎡당 132만3,000원)의 1만분의3 수준을 유지하도록 할 방침이다. 기존 아파트에 대해서는 입주민의 부담 등을 고려해 별도의 가이드라인을 마련, 적정 수준의 충당금 적립을 권장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또 개별 은행에 예치돼 있는 2조6,000억원 규모의 충당금을 국민주택기금에 예치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고 장기수선 공사비가 부족한 경우 기금에서 대출해줄 계획이다.
국토부는 공청회를 통해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연내 법령 개선을 추진, 2015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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