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조상철 부장검사)는 영향력을 행사해 성범죄 사건을 무마했다고 속여 부하직원으로부터 수천만 원을 뜯어낸 혐의(사기 등)로 프로골퍼 이모(42)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9월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경찰에 긴급 체포된 자신의 회사직원 2명에게 "알고 지내는 경찰과 기자, 판사에게 부탁해 사건을 무마해주겠다"며 속여 로비자금과 수고비 명목으로 6차례에 걸쳐 3,1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실제로 이씨는 이 사건과 관련해 평소에 알고 지내던 서울경찰청의 모 경찰관에게 청탁을 부탁했지만 거절당했으며 기자나 판사 등과 아무런 친분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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