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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서비스의 질 저하 불러올 것"

변호사업계 즉각 반발

대법원의 이번 판결에 대해 변호사 업계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날 판결의 폐기를 촉구하는 내용의 성명서도 발표했다. 변협은 "성공보수제도가 변호사 100년의 역사에서 인정받은 것은 변호사가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해 노력하는 담보로서의 역할을 해왔기 때문"이라며 "성공보수의 부정적 측면만 보고 성공보수약정 전부를 반사회적 행위로 봐 무효라고 판단한 것은 무리한 형식 논리적 해석"이라고 비판했다. 또 "고위직 전관 변호사들의 과도한 성공보수 문제에서 초래된 국민의 불신을 불식시키기 위해 성공보수를 철폐하는 것은 형사사건 수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부분 변호사들의 얼마 되지 않는 수입마저 빼앗는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우(愚)를 범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변협은 이날 회원 2,882명을 대상으로 긴급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54.05%(1,558명)가 '전적으로 반대한다'는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이어 '대체로 부정한다'가 25.98%(749명)였으며 '대체로 긍정한다'와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각각 13.18%(380명), 6.76%(195명)에 불과했다.



변호사 업계는 또 이번 판결로 착수금 비용을 높여 오히려 유전무죄 무전유죄 현상을 심화시키고 법률서비스의 질도 저하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김연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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