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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아동학대 방지 특례법 제정 추진

아동학대의 대부분은 부모에 의해 이뤄지며 특히 한부모 가족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1년도 전국아동보호전문기관에 접수된 아동학대 신고 건 수는 총 1만146건으로 전년에 비해 약 10% 늘었으며 그 중 아동학대 의심사례는 8,325건, 아동학대 판정사례는 6,058건이었다.

아동학대 판정사례 가운데 가정 내 발생이 86.6%를, 부모에 의한 사례는 83.1%를 차지했으며 한부모 가정에서 발생한 사례가 전체의 44% 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어린이집 등 아동 관련 시설 내 아동학대는 19% 늘었는데 신체 학대가 가장 많았다.

3세 미만 영아 학대는 2009년 455건에서 2010년 530건, 2011년 708건으로 증가했는데, 부모에 의한 학대가 86.5%를 차지하는 등 중장년층 보다 20~30대 젊은 층에서 학대자가 많았다.

아동학대는 중복학대가 43.3%로 가장 많았고, 이어 방임 29.4%, 정서학대 15%, 신체학대 7.7%, 성학대 3.7%, 유기 0.9% 등의 순이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개입 이후 다시 신고돼 아동학대로 판정 받은 사례는 563건으로 전체의 9.3%나 됐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아동학대 범죄의 정의, 학대 행위자 보호처분, 피해아동 임시조치 등을 규정한 '아동학대 사건처리의 절차 특례법(가칭)'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또 아동학대 범죄로 법적 처분을 받을 경우 10년 동안 아동 관련 기관의 운영이나 취업을 제한하고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아동복지법 개정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 밖에 임신·출산 및 보육료 지원 시 부모교육 이수 권장, '찾아가는 권역별 양육·교육법 순회 교육' 강화, 전국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아동학대 예방교육 등을 하고 부모 모니터링단을 운영해 어린이집 아동학대를 근절키로 했다./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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