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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 사무장 병원 운영에 '명의 장사'까지

검찰, 비영리법인 내세워 부당이득·요양급여 수령한 일당등무더기 적발

비영리법인을 내세워 무자격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고 법인 명의 장사까지 한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김훈 부장검사)는 사무장 병원을 개설ㆍ운영하고 명의를 빌려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사기 및 의료법 위반)로 사단법인 A연맹의 전ㆍ현직 대표이사 이모씨와 최모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요양급여를 불법으로 타낸 사무장 병원 개설자들에게 사기죄가 적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에게서 빌린 명의로 사무장 병원을 개설, 운영한 이모씨 등 2명은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됐고, 한의사 등 7명은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와 최씨는 지난 2008년부터 올해 5월까지 A연맹의 명의로 직접 4곳의 사무장 병원을 개설하고 연맹 명의를 빌려줘 사무장 병원 6곳이 불법으로 운영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의료법은 의사나 치과의사, 한의사 등 의료인이나 국가·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 등이 아닌 일반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게 하고 있다. 검찰은 비영리법인인 A연맹이 의료법상 적법하게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는 있지만, 명의만 걸어놓고 자격이 없는 대표나 비의료인 개인이 회계장부 관리를 포함해 실질적으로 병원을 운영토록 해왔기 때문에 위법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 이씨는 연맹 정관에 '의료기관 개설' 항목을 추가해 이른바 사무장 병원을 개설했으며 최씨에게 3억원을 받고 대표이사 자리를 양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와 최씨는 사무장 병원 운영 희망자들에게 A연맹 명의를 빌려주는 대가로 월 100만∼1,200만 원 상당의 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와 최씨가 설립한 사무장 병원들은 불법이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할 수 없는데도 모두 23억여원을 부당 청구해 수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다른 이씨 등 사무장과 한의사 8명은 A연맹 명의를 빌려 사무장 병원을 개설하거나 여기에 고용돼 일하면서 7,500만~3억3,000만원의 요양급여를 부당하게 타낸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 관계자는 "건강보험 재정 파탄의 실질적 피해는 일반 국민이 받는 점을 감안해 사기죄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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