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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우선공급 126명 부적격
입력2002-05-29 00:00:00
수정
2002.05.29 00:00:00
국민은행, 4차분양 당첨자 조사결과무주택 우선공급제가 첫 부활된 지난 4차 동시분양 당첨자 발표 결과 126명이 무주택 세대주 해당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부적격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은행은 4차 동시분양에서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된 564가구의 당첨자와 그 가족 1,868명을 대상으로 무주택 적합성 여부를 조사한 결과 126명이 부적격자로 판정됐으며 이를 개별 분양업체에 통보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 126명은 이날부터 시작되는 당첨자계약에서 자신이 무주택자 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을 소명하지 못하면 당첨이 무효처리돼 예비당첨자에게 우선권이 넘어가게 된다.
하지만 부적격자로 밝혀지더라도 당첨 취소 외에 다른 불이익은 없으며 청약통장 1순위 자격은 계속 유지된다고 국민은행은 설명했다.
부활된 무주택 우선공급제에 따를 경우 무주택 세대주의 요건은 세대주 자신을 포함해 배우자와 세대원 전원이 분양공고일 기준으로 5년 이상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상태여야 한다.
국민은행은 이번에 부적격자로 분류된 사람들이 세대주 자신은 아니더라도 배우자나 세대원 명의의 주택이 있거나, 5년 이상 무주택이라는 기간요건을 잘못 계산했거나, 소명절차를 거쳐 무주택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 중 하나일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박현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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