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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체형관리 서비스 피해 심하네

피부관리사가 박피 등 불법 시술<br>작년 피해 191건으로 42% 늘어

외모에 신경 쓰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피부 마사지나 체형관리 서비스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 전문의가 시술해야 하는 박피 등 의료행위를 피부관리사로부터 받았다가 피해를 입은 사례도 잇달아 관리ㆍ감독이 시급한 실정이다.

9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피부ㆍ체형관리 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건수는 191건으로 전년(135건)보다 42%나 늘어났다. 지난 6월 말까지 접수된 피해구제 건수도 82건으로 조사돼 증가 추세는 이어지고 있는 모양새다.

사업자의 계약 해지 거절, 처리 지연, 과다한 위약금 청구 등 계약과 관련된 피해가 전체의 57.1%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부작용 등 서비스 관련 피해가 16.1%로 뒤를 이었다.

특히 부작용 피해 가운데 반드시 전문의가 시술해야 하는 박피술과 미세침치료(MTS)를 자격도 없는 피부관리사에게 받다가 피해를 입은 경우도 있었다.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르면 미용업소에서 전문 의료기구와 시설을 갖추고 문신ㆍ미세침치료ㆍ보톡스 등 유사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비위생적 환경에서 불법시술을 받으면 피부 염증이나 안면 마비 등 치명적인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관리를 중단하고 피해 사진과 의사 소견서 등의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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