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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 금연 조례 행복 추구권 침해"

연세대 김성수 교수, 심포지엄서 주장

서울시의 '길거리 금연조례'가 개인의 '행복 추구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성수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1일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이 주최한 '한ㆍ독ㆍ일 흡연규제와 건강보험재정안정화를 위한 법적 과제' 심포지움에서 "흡연권은 개인의 기본권이며 이는 행복 추구권과 연결되기 때문에 법률로 규제할 때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흡연권 규제의 법적 근거와 한계'라는 주제 발표에서 "우리나라가 흡연 행위의 반도덕성과 비윤리성을 내세우는데 이것이 헌법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라며 "흡연자와 비흡연자, 다양한 주체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시의 길거리 금연조례에 대해서도 개념이 불명확하고 규제가 지나쳐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가는 곳의 개념이 불명확하고 모든 길거리에서 흡연을 금지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반박했다. 또 흡연 시설 설치 의무를 명시하지 않았고 길거리 흡연이 과연 비흡연자의 건강을 해쳤는지 과학적 연구 결과도 없다며 조례가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시 의회는 지난 2010년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의 '실외 흡연 금지' 근거에 따라 모든 보도와 보행자 전용도로에서도 흡연을 금지하는 내용의 '서울 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일명 길거리 금연조례)'를 제정했다.



헌법재판소는 2004년 "흡연권은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 제10조와 사생활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17조에 의해 뒷받침된다"며 흡연권을 인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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