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잠자는 공무 항공마일리지 활용 확대

공무-개인 마일리지 교차 사용 허용… 연간 14억 절감

공무원 A씨는 공무출장으로 발생한 항공마일리지(공무 항공마일리지) 4만2,000마일과 개인적으로 적립한 항공마일리지 2만8,000마일 등 총 7만마일을 갖고 있다. 미국 출장을 준비 중인 A씨는 보너스 항공권 구매에 필요한 마일리지(7만마일)를 보유하고 있지만 공무 항공마일리지로는 항공권을 구매할 수 없어 부득이 소속 기관에 항공료 170만원을 청구했다.

A씨처럼 쌓아만 두고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던 공무 항공마일리지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다. 안행부는 2일 '국외여비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무원의 국외 출장 때 이미 적립된 공무 항공마일리지가 부족하면 사적으로 적립한 항공마일리지를 정부가 구매하는 방법으로 합해 보너스 항공권을 구매하도록 했다. 반대로 사적 항공마일리지가 부족하면 공무 항공마일리지를 공무원 개인의 맞춤형 복지포인트로 구매해 사용이 가능하다.

또 공무출장을 가는 경우에는 항공마일리지 활용을 의무화하고 공무 항공마일리지가 부족한 경우에만 예산으로 항공권을 구매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안행부에 따르면 사적 사용이 금지된 지난 2006년 이후 쌓인 공무 항공마일리지는 5억9,000만마일에 이른다. 이 중 미국 왕복 보너스 항공권을 6,800매를 구매할 수 있는 4억8,000만마일이 사용되지 못했다. 전체 규모는 크지만 개인별로 분산적립되다 보니 평균 보유 마일리지가 1만2,000마일(국제선 탑승 최소 기준은 3만마일)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안행부는 이번 개정으로 매년 7,000만마일가량의 공무 항공마일리지가 추가로 사용될 것으로 전망했다.

김승호 안전행정부 인사실장은 "이번 규정 개정으로 공무 항공마일리지 활용률이 현행 18.4%에서 30%가량까지 확대되면 연간 14억원가량을 아낄 수 있을 것"이라며 "개정된 규정은 중앙부처 공무원에 적용되지만 효과가 나타나면 향후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으로도 확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