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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검단리 유적 인근 공장 신축 불허 정당"
입력2009-11-11 10:22:37
수정
2009.11.11 10:22:37
문화재 인근에 공장신축을 불허한 결정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서태환 부장판사)는 청동기시대 취락지인 검단리 유적 인근에 공장신축을 허가해 달라며 이모씨가 문화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장신축을 신청한 지역은 유적지에서 100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유적지의 자연경관을 훼손할 수 있다”며 “공장신축을 허가할 경우 난개발로 유적지 주변 환경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울산시 울주군 검단리 유적 인근에 공장을 신축할 수 있게 해달라며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신청을 했으나 문화재청이 “역사문화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불허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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