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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1만㎡이상 부지 용도 변경
입력2009-03-26 18:51:38
수정
2009.03.26 18:51:38
한전부지 등 30곳 신청
서울 지역내의 1만㎡ 이상의 대규모 부지 개발을 위한 신청서가 전체 30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서초동의 롯데칠성 부지와 삼성동 한전부지, 현대차의 뚝섬 부지 등의 개발 계획안이 확정될 경우 주변 부동산 시장에 미칠 파장이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26일 ‘신도시계획 운영체계’에 따라 용도변경을 원하는 토지 소유주의 신청을 받은 결과 30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개별 사례로는 한국전력공사(삼성동)와 현대제철(성수동), 롯데칠성음료(서초동), ㈜CJ(가양동) 등이 토지 용도 변경을 통해 업무용 빌딩과 주상복합 등을 건설하겠다고 신청했다.
각 구청은 이들이 제출한 신청서에 의견서를 첨부해 앞으로 2주 안에 서울시에 전달하고 서울시는 도시계획 변경 타당성을 60일간 검토한 후 토지 용도 변경을 위한 사전협상에 착수할지 여부를 해당 사업자에게 통보하게 된다. .
또 서울시와 자치구, 사업자 대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등으로 구성된 협상위원회는 개발 계획과 공공 기여(기부채납) 문제를 두고 협상을 벌여 용도변경을 최종 확정한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이번에 각 구청에 접수된 개발 계획안이 확정되기 위해서는 최대 8개월 이상이 필요하다”며 “서울시가 개발계획이 합당하다고 판단하더라도 사업주가 토지 용도 변경 등을 통해 얻는 이익과 사회환원 문제 등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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