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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도스 특검, 김효재 등 5명 기소…“배후는 없다”

최구식ㆍ나경원 등 개입의혹에 ‘무혐의’ 종결

지난해 10ㆍ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발생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등에 대한 디도스(DDoSㆍ분산서비스거부) 공격사건을 수사해온 디도스 특별검사팀(박태석 특별검사)은 21일 김효재(60)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또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실 행정관 김모(44)씨,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실 수행비서 김모(42)씨를 같은 혐의로, LG유플러스 차장 김모(45)씨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산사무관 고모(49)씨를 직무유기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특검팀은 그러나 ▦ 최구식 전 새누리당 의원의 개입 의혹 ▦ 국회의원 보좌관 모임인 선우회의 개입 의혹 ▦ 박희태 국회의장 전 비서 김모(31)씨 등 당시 1, 2차 술자리 모임 참석자들의 개입 의혹 ▦ 나경원 전 새누리당 의원의 개입 의혹 등은 모두 무혐의 내사종결했다.

박태석 특별검사는 이날 지난 3개월간 벌여온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특검팀이 수사기밀을 누설한 혐의 등으로 김 전 수석 등 5명을 기소했으나 검찰과 경찰의 기존 수사결과에서 더 진전된 윗선 개입 의혹은 전혀 밝혀내지 못했다.

특검에 따르면 김 전 수석은 지난해 12월1일 최모 청와대 치안비서관으로부터 최구식 전 새누리당 의원 비서 공모씨(28)가 체포됐다는 보고를 받고 “공씨 등 4명이 체포됐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는 수사상황을 최 전 의원에게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전 청와대 정무수석실 행정관 김씨는 작년 12월1일 수사상황을 최 전 의원 보좌관에게 알려준 혐의를, 정무수석실 전 수행비서 김씨도 같은 날 국회의장 전 비서에게 수사상황을 누설한 혐의다.

중앙선관위 사무관 고씨는 디도스 공격 대응지침을 전혀 지키지 않고 배치되는 조치를 해 선관위 홈페이지 접속 장애가 심화되게 한 혐의를, LG유플러스 직원 김씨는 선관위 직원들을 속여 허위자료를 제출해 선관위의 디도스 공격 원인 분석을 방해한 혐의를 각각 받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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