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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대신 라면 먹게 한 영양사, 해고정당”

급식용 쌀과 반찬을 빼돌려 학생들은 라면으로 식사를 때우게 한 영양사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8부(심상철 부장판사)는 천안 A중학교 영양사로 근무하던 신모(49)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청구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반찬부족으로 학생들이 정상적인 식단에 의한 급식을 하지 못했다"며 "영양사로서 배식량을 적정하게 조절해야 하는 의무를 게을리한 잘못이 인정된다"며 학교의 해고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이어 "급식용 쌀과 조리실에서 만든 깻잎 반찬을 판매하고 그 대금을 횡령한 비위행위도 명백한 복무위반"이라며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신씨는 지난 2008년 학교급식 실무를 총괄하는 영양사로 근무하면서 학부모들이 배식량이 부족하다며 제기한 민원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아 학생 50여명이 라면으로 식사를 대체하는 등 두 차례에 걸쳐 급식에 차질을 빚게 했다. 학생들은 반찬이 부족해서 제대로 식사를 못하는 처지인데도 신씨는 급식용 쌀과 깻잎반찬을 교직원 등에게 판매해 수십만원을 횡령하기도 했다. 학교는 작년 12월 신씨를 해고했으나 그는 해고처분에 불복해 `학교급식과 관련된 문제는 영양사 한 명만의 책임이 아니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급식에 차질을 발생시킨 점 등은 인정되지만, 이는 조리사가 담당하는 배식과정에서의 문제가 큰 것으로 보여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며 신씨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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