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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선 평등 외치면서… 법조 현실은 남성중심

김삼화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br>지난 6월 대법관 후보 추천때 여성은 전무<br>사회 다양한 목소리 어떻게 반영할지 걱정<br>로펌도 임신 변호사 무급휴가 등 차별 만연



女변호사가 임신 했다고 하니… 일침
판결선 평등 외치면서… 법조 현실은 남성중심김삼화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지난 6월 대법관 후보 추천때 여성은 전무사회 다양한 목소리 어떻게 반영할지 걱정로펌도 임신 변호사 무급휴가 등 차별 만연

조양준기자 mryesandno@sed.co.kr
사진=이호재기자 s020792@sed.co.kr
























'대법원은 후진 중인가'

지난 6월 대법관추천위원회가 올린 13명의 후보 명단이 모두 남성으로만 채워지자 일각에서 나온 말이다. '알파 걸'의 시대, 여성의 사회적 영향력이 높아진 사회적 흐름을 사법부가 따라가지 못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었다.

시민단체와 학계, 법조계 내부에서도 우려가 줄이었다. 대법관은 우리 사회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하는데 여성의 부재는 곧 다양성의 부재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걱정이었다.

'여성 2호 대법관'인 전수안(60ㆍ연수원 8기) 대법관은 지난 7월 임기를 마치며 "언젠가 여성 법관이 전체 법관의 다수가 되고 남성 법관이 소수가 되더라도, 여성 대법관만으로 대법원을 구성하는 일은 없기를 바란다"라며 현 상황을 위트(?) 있게 꼬집었다.

대법원은 이런 비판을 의식한 듯 김병화 전 인천지검장의 대법관 후보 사퇴 이후 새로 추천위원회를 꾸려 비당연직 위원 4명 전원을 여성으로 위촉했다. 이번에는 여성의 목소리를 반영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김삼화(50ㆍ연수원 17기) 한국여성변호사회(여변) 회장 역시 여성 대법관의 맥이 끊기는 사태를 강하게 지적했다. 여변은 지난 5월과 6월 잇달아 성명을 발표해 "대법관 4명 중 시대적 흐름에 따라 다양한 가치와 이념을 반영할 수 있도록 반드시 여성 법조인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여성 대법관이 반드시 존재해야 하는 이유로 법조계의 남성 일변도 문화를 꼽았다. 정의 실현, 인권, 평등이라는 사회적 기본원칙을 지키는 것이 법조계의 의무인데 그 안에서는 정작 성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는 의미다.

김 회장은 "법조계가 서열, 기수문화가 공고히 자리 잡혀 다른 곳보다 보수적인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그러나 그는 "젊은 변호사의 경우 40%가 여성 변호사인데 그러면 앞으로도 보수적 분위기가 이어질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변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미국 같은 선진국의 경우 대법관을 뽑을 때 나이나 기수에 발목 잡히지 않는다"며 "기수를 따지지 않고 임명됐던 전임 여성 대법관은 임기 동안 훌륭하게 맡은 바를 수행했다"고 지적했다.

물론 대법관의 성비를 맞춘다고 법조계의 남녀평등이 곧바로 확보되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사회 전체적인 분위기다. 김 회장은 지난 3월 여변 차원에서 홍콩여성변호사회를 방문했을 당시를 예로 들었다.



그는 "홍콩은 그래도 영국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아 여성 변호사가 전체 변호사 수의 40%, 신입 변호사의 경우 70%까지도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법정에서 바리스터(소송을 담당하는 변호사)가 되는 여성 변호사는 전체의 20%밖에 못 미친다. 바리스터가 되기 위해서는 솔리스터(상담 변호사)로서 일정한 경력을 쌓아야 한다.

김 변호사는 "비교적 선진 문화를 갖고 있는 홍콩도 아직까지 남녀 비율이 8대 2에 그친다"며 "이런 사회적 분위기는 단순히 시간만 지난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우리나라 법무법인(로펌)의 대표들이 하나 같이 남성인 이유도 이런 사회 분위기에서 찾을 수 있다. 김 회장은 "고문사를 선정하는 기업의 의사 결정권자 역시 남성이 많다"며 "따라서 기업과 자주 접촉해야 하는 로펌 대표가 남성인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실적으로 로펌 대표의 능력을 가름하는 중요한 평가 요소가 사건 수임인데, 영업에 유리한 남성 대표가 아무래도 유리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뜻이다.

출산과 육아, 가사문제도 여성 법조인ㆍ변호사의 장벽이다. 김 회장은 "육아나 출산문제 때문에 사회적으로 한창 왕성하게 활동해야 할 나이에 '붙잡히는' 측면이 크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한 로펌에서 일하던 변호사가 임신을 했다고 하니 회사에서 그 변호사에게 일을 안 주고 '무급휴가'를 준 사례를 소개하며 "육아, 출산 문제가 고용불안과 직결되는 건 변호사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또한 로스쿨 출신 중 여성이 더 차별 받는 경향이 있다고도 꼬집었다. 그는 "이번에 뽑힌 검사의 경우 연수원 출신은 여성이 60%인 반면 로스쿨 출신은 30%정도에 그쳤다"며 "성적 외의 기준이 적용되다 보니 로스쿨 출신 여성이 피해를 많이 입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가 공무원직의 경우도 이런데 기업 변호사로 입사할 때 입는 차별은 훨씬 클 것이라는 지적이다. 김 회장은 "앞으로 협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문제의식을 갖고 관심 있게 지켜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 김삼화 회장은
▦1962년 충남 출생 ▦대전여고ㆍ서울시립대 졸업, 서울시립대 도시행정대학원 수료 ▦사시 27회(사법연수원 17기) ▦1988년 변호사 개업(서울변호사회) ▦1999년 이화여대 대학원 법학과 석사 ▦2000년 성폭력상담소 이사장 ▦2009년 법무부 여성정책심의위원회 위원 ▦2011년 서울가정법원 가사조정위원 ▦2011년 11월 한국여성변호사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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