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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살처분에 군병력 투입

정부 대책회의…피해지역 납세 연장·세금 공제

정부는 이번 조류 인플루엔자(AI) 사태가 끝날 때까지 오염된 닭ㆍ오리의 살처분에 군병력을 투입하기로 했다. 또 AI 피해지역의 자진납부세금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 연장하고 양계사업자의 손실에 대해 소득세나 법인세를 공제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17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AI대책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이 확정했다. AI 살처분에 군병력이 투입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원동 총리실 국정운영실장은 “앞으로 일주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방역활동에 빠른 속도를 내기 위해 군병력 투입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AI 피해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지 않는 대신 재난지역 선포시 적용되는 세제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 따라 양계사업자 등이 AI 피해로 사업용 자산(토지 제외) 총액의 30% 이상을 상실한 경우 재해비율에 따라 이미 과세됐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와 법인세가 공제된다. 이밖에 AI 피해 시ㆍ군이나 축산농가는 농협 상호금융자금 등 정책자금 상환기간이 2년 연장되고 직접피해 농가에는 이자감면 조치가 적용된다. 한편 이 같은 정부의 AI 확산 조기방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에 이어 전남 임실과 목포 등에서도 AI 의심사례가 속속 보고되고 있다. 전북 순창ㆍ김제 등의 농장에서도 고병원성이 추가 확인됐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16일 하루 동안 김제(용지ㆍ백구)와 목포ㆍ임실ㆍ구례ㆍ나주(공산ㆍ세지)에서 총 7건의 AI 신고가 접수됐으며 김제 용지와 백구 농장은 AI로 확인됐다고 이날 밝혔다. 이에 따라 4월1일 김제를 시작으로 방역당국이 접수한 AI 신고는 총 43건, 이 가운데 고병원성으로 판정된 것은 24건에 달했다. 발생농장 방역범위에 속해 예방 살처분이 이뤄진 경우를 제외한 발생건수 기준으로는 15건의 고병원성 AI가 집계됐다. 방역당국은 고병원성으로 확인된 순창 농장의 반경 3㎞ 내 닭과 오리 26만8,000마리에 대해 살처분 조치를 내리고 김제 발생농장 경계지역에서 발생한 2건에 대해서도 반경 3㎞ 내 48개 농가 21만4,000마리가량에 살처분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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