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씨는 지난 2003~2006년 한의사 면허 없이 서울과 군산 등에서 2,600여 차례에 걸쳐 한방 의료행위를 하고 한약을 조제해 10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불치병 환자를 고친 사례가 있기는 하지만 환자들이 적합한 치료 시기를 놓치게 한데다 피고인의 치료방법이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데도 실험을 모두 거부하고 비밀을 유지하겠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 역시 같은 이유로 장씨에게 1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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