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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압수수색
입력2008-09-08 18:57:58
수정
2008.09.08 18:57:58
김광수 기자
검찰, 정부보조금 횡령 첩보따라 자료확보 나서
검찰이 환경운동연합의 국가보조금 의혹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에 나섬에 따라 검찰 수사가 다른 시민단체로 확대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김광준)는 8일 오전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환경운동연합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환경련에서 회계장부 일체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상자 여러 개 분량의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이 단체 일부 관계자들이 국가나 기업의 보조금을 받아 운용하는 과정에서 일부 자금을 빼돌렸다는 첩보를 입수해 내사를 벌여왔다. 환경련은 지난 2월 활동가 2명이 6,600만여원을 횡령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추가 첩보가 있어 압수수색을 벌였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환경련은 “당시 보조금 횡령 의혹이 불거지자 이들에게 내부 규정에 따라 중징계를 내렸으나 검찰이 근거 없는 의혹으로 압수수색을 해 단체에 흠집을 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관련자들을 소환하는 한편 이 사건의 최초 제보자에 대해서는 이미 조사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한 “수사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모두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혀 다른 시민단체들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환경련이 정부의 대운하 추진에 적극 반대한 것을 두고 정부에 비판적인 단체들이 수사 대상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의 한 관계자는 “현재 내사 중인 시민단체는 환경운동연합이 전부”라며 수사 확대 가능성에 대해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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