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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개발사업 전면제한

수질 오염물질 배출 지자체 6곳<br>광주·장성·나주·청원 등

수질오염총량제를 위반한 6개 지방자치단체의 신규 개발사업이 전면 제한된다. 정부가 환경오염을 이유로 들어 지자체의 개발 제한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환경부는 금강, 낙동강, 영산강∙섬진강 수계에서 지난 2004년부터 2010년까지 1단계 수질오염총량제를 실시한 결과 광주, 전남 장성∙나주, 충북 청원, 전북 김제∙정읍 등 6개 지자체가 총량을 넘는 오염물질을 배출해 최종적으로 개발사업 제한 조치를 받게 됐다고 21일 밝혔다.

이들 지자체는 초과량이 해소될 때까지 수계법(금강, 영산강∙섬진강 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3가지 개발사업(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 개발, 관광지∙관광단지 개발)과 1일 폐수량이 200㎡ 이상인 사업장(1~3종 폐수배출시설) 및 인구집중 유발시설(학교, 공장, 공공청사, 업무용 건축물 등)에 대한 신규 승인∙허가 등이 제한된다.

환경부 측은 "현재 허가를 받은 개발사업은 그대로 진행되고 신규 허가만 제한된다"며 "신규 허가에 앞서 환경영향성 평가를 받아야 하거나 환경성 검토를 받아야 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나 개발사업 대부분이 신규 승인∙허가를 받지 못하게 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수질오염총량제는 하천의 주요 지점에 수질개선 목표인 목표수질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유지할 수 있도록 오염물질 배출 총량을 관리하는 제도다. 지자체별로 자발적으로 목표수질을 정하도록 했으며 시행 자치단체는 오염물질 관리에 필요한 오수∙폐수 처리장 설치비 등을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총량을 초과해 오염물질을 배출할 경우 해당 지역의 개발이 제한되지만 반대로 배출량을 줄일 경우 그만큼 개발이 더 허용된다.

현재 4대강(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섬진강) 수계를 대상으로 적용∙실시하고 있지만 한강의 경우 관련 법안이 지난해 6월에야 개정돼 이번 조사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의 방종식 과장은 "한강의 경우 현재까지는 '임의제'로 운영했지만 앞으로는 다른 3대강과 마찬가지로 수질오염총량제를 의무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며 "오는 2014년 무렵에는 한강 유역 지자체 중에서도 개발사업 제한 조치를 받는 지역이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 측은 금번 제재를 받은 해당 지자체는 오염물질 배출 초과량이 해소됐다는 평가를 받는 즉시 제한 조치에서 해제해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방 과장은 "수질오염총량제는 지자체의 개발사업을 막기 위해 도입된 법이 아니라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법"이라며 "국비 우선 지원 등을 통해 해당 지자체의 제한 조치가 빠르게 해제될 수 있도록 지원∙독려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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