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공정한 심사를 위해 심사위원단이 직접 응시자의 점수를 매기고 이를 합산해 최고득점 순으로 선발하는 등 객관적인 기준을 강화했다.
29일 미래창조과학부는 최근 대구과학관 이사회를 열어 이런 내용이 포함된 직원채용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심사위원 선정의 기반이 되는 인력풀(POOL) 규모를 많게는 1,000 명 단위로 확대하기로 했다. 풀단은 과학 관련 협회 인사 등 과학관 운영 사정을 잘 아는 사람으로 구성할 방침이다.
또 채용 심사에 참여하는 심사위원단의 규모도 현행 ‘6명 이내’에서 ‘9명 이내’로 확대한다.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미래부측은 설명했다. 서류 심사와 면접 심사에 참여하는 심사위원단이 별도로 구성되며 지원자가 많으면 서류심사위원회와 면접심사위원회 모두 복수로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실제 심사에 참여하는 심사위원에게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사하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도 받을 예정이다. 서약서에는 공정 심사 약속을 위반하면 그에 따른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지원자 중에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있으면 심사위원직을 회피할 수 있다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했다. 이런 회피 제도는 사전에 알리고 심사위원이 이를 신청하면 즉각 수용하도록 했다.
아울러 서류와 면접 심사 모두 심사위원이 직접 점수를 작성하도록 의무화했다.
기존에는 점수가 아니라 채용자의 직무수행 적격성을 강조하는 설명형 방식도 가능했다.
그러나 이런 방식이 객관성을 결여했다는 지적이 있어 심사위원의 점수를 합산해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하도록 했다. 또 심사위원이 원하면 면접전형 선발자의 선발 사유도 서면에 추가로 기재할 수 있다.
채용규칙 개정안은 국립과학관법인 소속의 대구과학관에 우선 적용된다. 미래부는 신설 광주과학관에도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과천과학관 등의 직원은 현재 공무원 신분으로 공무원 채용규정에 따라 뽑고 있다.
미래부 관계자는 “개정 심사규칙이 시행되면 다시는 채용비리 의혹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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