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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정부기관 노조 전임 인정 용납안한다
입력2010-01-20 18:01:14
수정
2010.01.20 18:01:14
변호사등 포함 자문단 구성<br>행안부, 교섭의제등 컨설팅
그동안 일부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ㆍ정부기관 등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진 유급 노조 전임자를 인정하거나 기관장의 인사에 개입하는 행위가 철저하게 금지된다.
행정안전부는 공무원노조법에서 허용한 범위를 벗어난 위법ㆍ부당한 공무원 단체협약 체결을 사전에 차단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변호사와 공인노무사, 노동법 전문가 등 10명으로 구성된 '공무원 노사관계 자문단'을 운영하기로 했다. 우선 이달 말까지 전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단체협약 유효기간 만료 시점, 단체협약 체결 일정 등을 파악한 뒤 자문단이 각 기관을 방문해 교섭의제 사전 분석, 법률 자문 등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하도록 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공무원노조법이 시행된 지 4년이 지났음에도 많은 기관에서 불합리한 단체협약을 체결해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초래함에 따라 자문단 제도를 도입했다.
행안부 집계 결과 지난 2008년도 단체협약 체결 112개 기관의 1만4,915개 협약 조항 중 3,344개 조항(22.4%)이 위법ㆍ부당한 것으로 나타났고 노동부의 시정명령을 받은 33곳 중 31곳이 노사 합의로 단체협약 조항을 수정하거나 삭제했다.
이와 함께 행안부는 '공무원 노사관계 포털(http://www.relation.go.kr)'을 통해 교섭과 관련한 분쟁, 교섭절차와 교섭기법, 노사협력사업 등을 상시 자문하기로 했다. 모범적인 단체협약과 위법한 단체협약 사례, 교섭 관련 법률해석 및 판례 등을 수록한 자료도 발간해 전 행정기관에 배포한다.
행안부의 한 관계자는 "현재 교섭이 진행되고 있는 60개 기관에 대해 우선적으로 자문할 방침"이라며 "자문단 운영을 통해 합리적인 교섭관행을 정착시키고 성숙한 노사관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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