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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어떻게 나누나…공동상속인 중 기여자가 있다면?


아내 이 씨와 자녀 A와 B가 있는 김 씨는 암을 선고받고 투병생활을 했다. 이에 자녀 A는 김 씨의 치료를 자처하여 고액의 치료비를 부담하고, 사망할 때까지 김 씨를 극진히 간병했다. 그러나 결국 김 씨는 사망하였고 김 씨는 상속재산 총 3억 3천만 원을 남겼다. 이때 자녀 B가 받을 수 있는 상속재산은 얼마일까.

◇기여자를 포함한 상속재산과 상속분 산정법

이에 대해 법무법인 한중의 상속전문변호사 홍순기 대표변호사는 “자녀 A가 특별히 피상속인을 부양한 경우에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다. 기여분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상속분 산정할 때 고려된다.”고 설명한다. 즉, A는 아버지의 치료비를 부담하고 간병한 자신의 행위가 통상의 부양이나 간호의 수준을 넘어 이로 인해 상속재산이 유지되었음을 주장하여 다른 공동상속인들과 협의로 기여분을 정할 수 있는 것이다.

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는 “공동상속인인 아내 이 씨 및 자녀 A와 B는 기여분에 관해 협의할 수 있고 만약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기여분청구에 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일반적으로 피상속인의 법률상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보다 5할을 가산한 상속분을 받게 된다. 따라서 위 사례의 경우, 직계비속인 A, B가 1만큼 상속받을 때 배우자인 이 씨는 1.5만큼의 상속재산을 상속받게 되어, 이들의 상속분은 각각 이 씨는 3/7, A는 2/7, B는 2/7가 된다. 이때 기여자가 있는 경우 상속분의 산정방법은 [(상속재산의 가액 - 기여분) × 각 상속인의 상속분율] + (기여자인 경우 기여분)이기 때문에, A의 기여분이 5000만원으로 합의되었다면, 이들에게 돌아갈 상속재산은 이 씨는 12,000만원((33,000만원 - 5000만원) × 3/7 + 0), A는 13,000만원((33,000만원 - 5000만원) × 2/7 + 5000만원), B는 8,000만원((33,000만원 - 5000만원) × 2/7 + 0)이다.

◇기여자의 인정 범위…특별한 기여에 해당해야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하고 간호하는 등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자가 있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나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는 그가 기여한 부분을 기여분으로 인정하여 그의 상속분의 결정시에 통상의 법정상속분에 그것을 가산하여 주는 제도가 “기여분” 제도이다.

상속 전문 홍순기 변호사는 “기여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기여이어야 하고 기여 행위로 인해 피상속인의 재산이 유지 또는 증가되었어야 한다”고 설명한다. 특별한 기여에 해당하는 예로는 피상속인이 경영하는 사업에 무상으로 노무를 제공하였거나 자신의 재산을 제공하여 상속재산의 유지, 형성에 기여한 경우, 또는 일반적인 부양이나 간호의 정도를 넘어 요양이나 간호의 비용을 기여자가 부담하여 상속재산의 손실이 없는 등의 특별한 부양이나 간호를 말한다. 따라서 홍순기 변호사는 “공동상속인 중에서 기여자가 있는 경우 상속 재산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법정상속분에 따라 각자 상속받게 되고, 이때 기여자는 기여분을 가산하여 상속분을 계산하면 된다.”고 설명한다. 또한, 기여분은 유류분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므로 기여분이 아무리 많아도 유류분의 침해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상속재산과 관련한 유증은 기여분에 우선하므로 기여분은 상속이 개시된 때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액을 넘지 못한다. 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는 “한편, 공동상속인의 재산분할 협의 시 중요한 것은 상속재산협의분할은 일종의 계약이므로 상속인들 사이에 구두로 하기보다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해두는 것이 좋다”면서, “이는 나중에 있을 수도 있는 분쟁을 피할 수 있고 상속세의 신고와 상속등기 등에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조언했다.

<도움말: 법무법인 한중 홍순기 대표변호사 www.hjlaw.co.kr>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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