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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정유업계 설비증설 허용

하원 고유가 대처위해 법안 마련 착수

미국 하원이 대형 허리케인 ‘카트리나’와 ‘리타’로 촉발된 고유가에 대처하기 위해 정유업계의 생산능력을 확대하는 법안 마련에 착수했다. 30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하원 에너지ㆍ상업위원회(위원장 조 바튼)는 1976년 이후 처음으로 정유업체들이 새로운 정유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신속한 설비증설을 위해 각종 환경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일명 ‘바튼 법안’에 대한 최종 검토작업에 들어갔다. 이 법안은 또 군사시설 인근이나 연방정부 소유 토지에 정유시설 건설을 허용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하지만 공화당이 추진하는 이 법안에 대해 민주당과 환경단체들은 정유업체가 대기오염 방지를 위한 각종 규제에서 벗어나는 길을 열어 주는 것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미 공익연구그룹(PIRG)의 수프리야 레이는 “허리케인 구제를 명분 삼아 부시 행정부는 공해업체들이 대기정화법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길을 터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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