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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경제운용 방향] 금융부문

보험사 대형화 길 터줘<br>M&A요건 완화하고 자회사 소유범위도 늘려<br>지급결제 기능 허용…금융기관 해외진출 확대


자본시장통합법 제정이 완료돼 정부는 하반기 금융산업 발전의 타깃을 보험업에 맞췄다. “보험업에 빅뱅이 올 것”이라는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의 공언대로 정부는 보험사에 지급결제 기능을 허용하는 한편 판매가능 상품을 크게 늘려 은행ㆍ증권과 벽을 허물고 보험사의 인수합병(M&A) 요건은 완화하는 대신 자회사 소유범위는 확대해 대형화의 길을 터줄 계획이다. 정부는 우선 보험사의 M&A와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보험사를 인수하는 지배주주의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현행 보험업법은 기존 보험사 인수도 보험사를 새로 설립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엄격한 지배주주 요건을 적용, 보험사간 M&A 활성화에 걸림돌이 됐다. 보험사가 소유할 수 있는 자회사(지분 15% 이상 소유)의 범위도 법에서 일일이 열거하는 업종(회사)으로 제한했으나 앞으론 건전성 요건만 충족하면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된다. 또 보험사가 종합적인 자산ㆍ리스크 관리 서비스를 금융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원칙적으로 지급결제를 허용하기로 했으며 까다로운 자산운용 규제도 완화해 파생상품과 외국환 거래범위도 넓어진다. 보험업 발전과 함께 금융기관의 해외진출 확대와 자본시장 저변 확충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내 금융지주사에 속한 은행은 해외에서 업종에 상관없이 증권사 등 금융기관을 인수할 수 있게 되고 국내의 사모투자전문회사(PEF)도 해외에 투자목적회사(Off-Shore SPC)를 설립해 자유롭게 자산을 운용할 수 있게 된다. 양질의 주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공기업 증시 상장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는 다음주 중 상장 공기업을 확정할 계획이다. 현재는 지역난방공사와 한전KPSㆍ기은캐피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이밖에 하반기 은행의 수익모델 다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은행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자통법의 하위법령 및 규정 등을 제정해 투자은행 육성, 펀드 규제완화 등에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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