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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빛 공해' 규제 나선다

서울시가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빛 공해' 규제에 나선다. 시는 도시의 과도한 조명사용 규제 등의 내용을 포함한 '서울시 빛 공해 방지 및 도시조명관리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는 외부 전문가 등으로 '빛 공해방지위원회'를 구성, '빛 공해방지 및 도시조명관리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고 각종 빛 공해방지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특별히 조명 수준을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는 곳은 '조명 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 해당 지역의 빛 방사 허용 기준을 따로 정해 규제할 계획이다. 시는 주거 밀집 지역이나 문화재 주변의 경우 빛의 과다 사용을 막는 한편 동대문이나 명동ㆍ여의도 등 화려한 조명이 필요한 곳은 예외적으로 조명의 활용 폭을 넓혀줄 방침이다. 시는 이밖에도 시내를 산림지역과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등 6개 권역으로 나눠 권역별로 옥외 조명기구의 설치 위치와 조사각도, 등기구 설치 높이 등 세부적인 기준을 규칙으로 정해 규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시의 한 관계자는 "최근 건물 조명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경쟁이 과열돼 필요 이상의 조명으로 시민들을 불편하게 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며 "빛이 필요한 곳은 조명을 장려하되 그렇지 않은 곳은 과감히 조명을 제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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